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울산계모와 소금밥 계모의 아동학대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지독한 학대로 인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이 학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체학대와 더불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ㆍ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주는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 말하며,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에 성학대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이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 억압을 한다거나 위협,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로부터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소송이나 분쟁 진행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가한 가혹행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아동성범죄처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성범죄처벌 방법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역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인 피부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장치

- 재택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치하는 장치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해당합니다.


* 형법에 따른 다음의 죄

 -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강간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수범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간등 상해·치상죄

  · 강간등 살인·치사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 강도강간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해상강도,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특수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미수범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게 피부착자의 다음의 의무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 중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됩니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의 훼손


Q.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불안하네요.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감시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사건은 모두 7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그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유사범죄 발생 시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전자장비의 힘을 빌어 특정 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변호사로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같은 성폭력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범죄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상해폭행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의 일방적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고소 했습니다.

조사 당시,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고 말 했구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경찰과 가해자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30대에 기업직원이구요.


공장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 무마시킨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제가 경찰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고소취하 안한다고 못 박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일이 될 수도 있는지 해서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성인이구요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갔구요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형이  뼈가 부러졌는데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있겠지만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엄마 카드를 몰래 쓰는 남동생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

백수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엄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한도 끝까지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 3천 정도의 빚이 생겼구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없구요.


수 차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려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가족 관계라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피해자인 어머니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30대의 남동생이 반복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도벽과 낭비벽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7월부터는 피후견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를 허위로 이용한 내용은 사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절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교통사고특례법으로 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는 처벌의 특례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일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의 채혈 측정 요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내용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효력 정지, 운전금지 포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인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와 같이 적색등화로 변경 된 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의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로인한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나이가 많으면 강간범이라도 불구속 되나요?




Q

국과수에서 감식요청한 결과 DAN 검출되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한데 준강간? 을 당했는데, 

가해자 쪽 변호사가 나이가 많으면 구속이 안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집행유예 될 거라고 그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합의금 못 받나요?


가해자 쪽 변호사가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봐야 손해는 피해자 쪽이라고 하면서

판사들도 나이가 많으면 집행유예 처리 해 버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달이면 처리가 된다던데... 민사로 가게 될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학교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어폭력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 등의 행위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난이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법으로는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 하는 등의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을 올린 경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약취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성장기의 학생의 경우 그 언어폭력은 후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욕설이나 조롱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그 처벌에 해대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만으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