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사실혼 관계 인척의 성폭력시 친족여부]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 심지어 친족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척이 성폭력시에 친족의 범위에 속하여 형법을 받을까요? 요즘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거하는 남녀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인척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입니까?

 

A.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조 제 4항에 의하면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조 제5항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계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은 제 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맞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은 같은 법 제 7조 제 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2.8 선고99도5395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계부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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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서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에게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및 제 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죄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고의범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조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의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 4923판결)

 

따라서 1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피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수표를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발생명의자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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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강간죄(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의 양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기준


o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 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간죄에 대한 위 일반적 양형기준에 대한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 3조 제 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시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의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인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감경, 가중 요소가 되는 위의 각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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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 및 조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형사 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둘째,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셋째,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넷째,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하지만 위 형사사건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해당사유가 없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는데요.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 해당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3명 이내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사건에 배제가 되는데요.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제척

 

첫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둘째,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셋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넷째,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제적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피사유가 있다면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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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든간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언론으로 부터 피해자 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에 공개를 금지하게 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즉 나이, 직업, 용모 등을 동의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된 경우 피해자는 제공자에게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하며 삭제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약 30일 이내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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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2)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입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인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나뉩니다. 그중 일반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절도범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 누범절도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의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개, 공무서 등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이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의 경우, 단,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문서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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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 지갑을 절도하고 주민증을 도용했어요 

 

 

 

Q. 제가 8월초에 제 지갑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매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사물함은 잠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물건 관리 소홀한 책임도 있고 이해해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신을 의심하는 나를 이해하지만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지갑을 절도한 범인은 못찾고 있었는데 3달 뒤인 11월초에 저에게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도난당한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제게 과태료가 청구된 거였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에 썼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의심했던 같이 일하던 동생이 제 주민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 주민증을 일하는데 건물 뒤에서 주웠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제 지갑을 절도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그 진술한 내용들이 월요일쯤엔 검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만 18세라서 미성년자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갑과 들어있는 현금을 더하면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제가 합의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그 뒤 상황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듣기로는 절도죄는 피해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도용도 있으니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예뻐한 동생이라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구청에서 사실조사하느라 번거로웠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느라 아르바이트도 못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랑 같이 조사받고 난 뒤에 피의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얘기는 없더라고요.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 같고 합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한 동생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시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여 그 동생분이 범한 잘못이 모두 용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갑 절도 후,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은 형법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외에 추가적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행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한 범죄 중 1개인 절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의 지갑을 훔쳐,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며 대담하게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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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1)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뇌물범죄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말합니다. 그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로는 농아자와 심신미약자, 자수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그리고 윤간, 임신,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가,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자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일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 누범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감경요소는 경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일 때, 소극적인 가담일 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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