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입증은?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뿐 아니라 폴리그래프 검사, 심리 생리 검사는 모두 진술하는 사람의 심장박동, 혈압, 피부 전도율, 피부 온도의 변화 등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기록하여 그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폴리그래프 검사, 심리생리검사라는 표현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검사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그 검사의 담당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청인지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다소간의 기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상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경찰청에도 별도의 폴리그래프 검사 수사관이 존재하고, 대검찰청에도 심리생리검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동일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세가지 검사의 기법을 통칭하여 흔히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검사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거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이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의 수사 기술적 수준이 모든 수사과정에서의 오류와 변수를 통제할 만큼 충분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수사를 받게 되는 당시 환경과 수사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졌는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짓말 탐지 수사의 기법, 기계, 담당자의 숙련도, 질문의 통제 정확성, 명확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수사의 기법상 분류 기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기계의 오류 한계, 분류상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체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다음으로, 거짓말 탐지의 대상이 되는 피대상자의 신체, 진술이 거짓말 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이며, 피대상자의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지, 그 자율신경의 반응을 충분히 판독할만한 수준인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때 야간 근무자, 주야 교대 근무자, 전기관련 노출 업장 근무자와 같은 경우거나 항우울제 등 신경안정제 복용 경력이 있거나 음주를 상시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자율신경계에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이처럼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따라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의뢰하여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확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철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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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경찰 출석요구



경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침착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뿐 아니라 검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아도 마찬가지이며, 경찰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시민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믿거나 권위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여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사법질서와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 출석요구



이는 우리의 전통적 관습과는 다르지만 민주적 질서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선거라는 것도 정해진 기간마다 권한을 소멸시키고 재신임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과거 귀족주의나 왕정에 비교해보면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지 않고,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은 바로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경찰 출석요구



이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과 구분되는 법원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다시 변호사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변론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소위 3권 분립의 구도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이라는 관점에서 권한을 분리하여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 이 3자는 서로 견제하며, 상호 의심과 불신을 기초로 모든 것을 검토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법관은 검사와 변호사를 의심하고, 검사는 법원과 변호사를 의심해야 하며, 변호사는 검사와 법관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심하라. 어떠한 관행을 의심하라. 의심이 나면 질문하라’는 교육을 받기 보다는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따르면 된다’고 배운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쉽게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을 왜 의심하고 믿지 못하냐고 말해도 자신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 출석요구



하지만 사람의 지위와 직책, 경력만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에서도 강력한 트랜드로 소위 ‘가성비’라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직책, 지위, 이미지만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굴복하고, 이성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는 이성의 작동을 강하게 발휘하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생각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다시 본래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또한 출석의 의무가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경찰과 첫 소환 통화 과정에서 경찰 중에는 수사의 기법으로 사건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솔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또한 수사기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측면이 다소 존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반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즉답 보다는 심사 숙고하여 대답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 연락을 받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본래 비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편한 대화 상황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마땅히 수사기관에 대한 의심, 즉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는지, 수사에 대한 수사관의 주관적 혐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사건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 출석요구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의뢰 받는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경찰 출석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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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 자유와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



형사소송법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란 인간의 존재 기반인 몸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또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헌법 신체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포기될 수 없는 중대한 자연권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발전이야말로 근대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의 확장과정에서 노예제도와의 투쟁, 가부장제도의 해체, 국가중심적 전체주의의 거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등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핵심적인 자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한 체포 구속에 대해 민감한 인권사항으로 판단하고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장주의의 위배에 대해서 위법성을 격렬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의 발부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특히 신체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는 심문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문이라는 것은 경찰 등 공무원이 실시하는 인터뷰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떠한 혐의 사실을 또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 대하여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문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며,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신체의 자유에서는 개인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로부터도 자세히 따져 물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사유로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의 대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 즉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압수, 수색, 심문 등으로 신체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또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은 위와 같이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와 연결 지어 고려해봤을 때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으로 인해 형사사건 처벌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조력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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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례, 피의자 심리적 변화는?



형사사건 사례



형사사건 진행절차를 쉽게 설명하자면, ①고소 전 단계, ②압수 수색 단계, ③첫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 ④대질 조사 단계, ⑤검찰 송치 단계, ⑥검찰 수사 단계, ⑦기소 단계, ⑧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①고소 전 단계에서 일반적인 피의자의 심리 상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걱정은 되나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형사 처벌이야 받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심리는 가벼운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면 모든 사안의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심리적으로 아직 충분히 위험을 느끼지 못하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사례



이후 ②압수 수색 단계는 조사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수 수색을 당하고 나면, 모든 충격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수사의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100% 수용하는 심리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수사기관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압수 수색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수 수색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사례



더불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요구를 못 이겨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모든 자료를 수거해가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 중 ③첫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절반 정도의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아직도 내가 그냥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소명을 하면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형사사건 사례



그런데 막상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상황이 진행되면 당황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첫 조사가 잡히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인 것이고, 사실을 다시 언어로 표현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오류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며,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주관적 피의혐의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보려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 논리와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사례



다음으로, ④대질 조사 단계는 사건이 어느 정도 쟁점화된 상태이며, 이때의 심리는 보통 대질 조사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질 조사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어려우며, 대질 조사의 결과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못하거나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같은 심리생리검사를 수용하였다가 거짓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사는 극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증거를 수집할 여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형사사건 사례



이후, ⑤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면 그 송치의견에 따라 불안감은 증폭되기는 하지만, ⑥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 검찰 조사가 상당 기간 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가면 잠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잊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렸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든지 간에 모두 기소로 정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충분히 대응하는데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사례



이제 사건이 검사의 손을 떠나 ⑦기소 단계에 이르고, ⑧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때에 이르러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정을 청구하는 등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있으며, 해당 단계의 경우 충실한 변호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의 인부 의견을 잘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무죄를 적극 다투는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에 대해서도 대상사건인지 여부를 떠나 심사 숙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절차를 고려해봤을 때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 사례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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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고려 사항은?



형사변호사 선임



형사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는 사건기록만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논리적인 오류, 법리적인 오류,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류로 지적하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건기록 검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와 처벌 형량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와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무를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학습 연구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기법과 검찰의 수사기법, 법원의 증거 판단과 각종 증거 조사와 관련된 기관들의 감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 형사소송법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것으로 형사변호사의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범죄라는 것이 구성요건만 보면 상당히 명백하고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각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사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의 단순한 구성요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는 수많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적, 개념판단적 포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의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배임이 될 수 없는 것을 배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나 사기라 할 수 없는 것을 사기로 단정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현상과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각 법률제도와의 관계, 형사법적인 관점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의 법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정체, 변화와 쇠퇴에 따라 법 제도와 법의 취지가 증감 변동하기도 하며, 사용되는 법 용어의 변화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강연을 듣고, 해당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각 사회 분야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므로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의 현실과 기업의 운영, 세무 관계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법관들 스스로 사회 현상을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경험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관은 일반시민의 경험과 판단을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 오류와 경험 부족을 시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개된 재판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립하여 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깊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리고 법관들이 또한 검사들이 얼마나 범죄의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들이 법 절차와 사실관계의 다툼을 위하여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검찰 중심의 사법이 법원이 중심이 되는 사법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필요한 공부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사법의 정상화뿐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건 연구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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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대응, 스토리텔링 능력 중요



법원 공소장


형사사건에서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재판은 2가지 사실이 서로 대립되면서 쟁점화되고,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피해자와 검사가 주장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공소장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제출되고, 이러한 공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검사는 유죄의 증거를 목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목록에 대응하는 실제 각 증거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변호사와 피고인은 그 증거자료와 공소장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정리 주장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 담겨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공소장



이에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서에 담긴 스토리를 비교하여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지 재판 과정을 통하여 심사 숙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구성하는 스토리를 형사소송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반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사실과 대립되는 반대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법원 공소장 대응에 있어 변호사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공소장



이 반대 사실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허구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경험을 기초로 구성하는 ‘반대 사실’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 공소장



이러한 ‘반대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한편으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다투어서 반대 사실의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것에 실체 진실이 위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은 성공을 거둔 것이고, 검사의 공소유지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소장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검사의 공소장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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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절차, 증거능력 인정여부



형사재판 절차



증거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재판 절차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의 핵심은 증거능력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 이론적 원칙들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을 들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 절차



그 중에서도 우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중요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고, 주로 헌법적 결단에 위반하는 수사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자백은 고문 등에 의하여 허위로 인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신문조서, 진술서, 반성문의 종류별 서류의 제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자백으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데요. .



형사재판 절차



또한 ‘전문법칙’이란 법관이 직접 듣지 못한 진술 또는 진술이 서류로 정리되어 제출된 경우 그러한 간접적 형태의 진술은 원래 진술자의 뜻과 달리 중간에서 듣고 전달한 사람에 의하여 각색되거나 중간에서 듣고 문서로 정리한 사람에 의하여 각색되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래의 진술자가 그와 같은 진술과 진술서류에 대해서 자신의 진술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증거능력의 법칙이 발전되어 온 이유는 유죄의 심증으로 가득한 증거에 대해서 제한 없이 법관이 볼 수 있게 될 경우,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고 부정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심증이 오염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 절차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관의 판단이 오염되거나 배심원의 판단이 오염되어 버리면 형사재판 절차는 자신의 선결적 판단을 확인하는 확증편향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무죄가 추정된다는 헌법적 규칙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의 인정여부 즉,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 그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검사의 증거를 다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재판 절차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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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개요] – 피의자는 새벽에 귀가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탑승한 뒤 옆자리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를 뿐 아니라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직접 연락하여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의 노력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성실히 살아온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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