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사례 진행하려면


국민참여재판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은 일반 공판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로 변경되어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되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부와 증거의 인부가 진행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할 증거에 대한 신청과 결정이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반대 사실의 구성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위 각 사실에 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각 증인의 신청 및 출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감정, 검증,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이 진행되는데 이때, 각 증거신청에 따른 증거의 제출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기일을 정하게 될 경우 참여 배심의 숫자를 9인으로 할 것인지, 7인으로 할 것인지, 5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무이유부 기피의 숫자와 이유부 기피의 숫자를 정하며, 각 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각 절차는 우선 배심원 후보자들을 소환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변호인의 반대사실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검사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 그리고 변호인의 탄핵신문 피고인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검사의 탄핵신문 피고인에 대한 검사, 변호인의 신문 검사의 유죄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검사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반박 의견 진술, 검사의 최종 공소에 대한 논고 설명 및 호소와 구형이 진행됩니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공소에 대한 반박 설명, 호소 그리고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 호소 진술, 판결 선고가 됩니다. 위의 각 절차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평균적으로 증인 1인에 따라 신문시간이 탄핵신문까지 포함하여 최소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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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주면 매장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좋은 조건으로 입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피의자는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통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과 피의자의 노력 등 피의자의 참작할 수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제범죄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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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절차 알아보기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공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형사 1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관이 피고인을 호명할 경우 피고인이 법정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서게 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옆에 서게 됩니다.


이후 법관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직업을 확인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서 부인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법원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목록을 검토한 의견 즉,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를 증거의 인부라고 합니다.


증거의 인부가 마무리되면, 법관은 증거의 조사 방식을 결정하여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보완이 가능한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그 증거조사결정에 따라 증인소환과 신문기일이 정해지게 되고 증인신문 사이에 각종 문서 증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 각 제3기관에 대한 증거 신청이 진행되고,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형사 절차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간을 부여해 보면,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은 보통 1분 ~ 2분 정도 소요되고,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2분 ~ 3분 정도 이내입니다.


증거의 인부도 사전에 서류로 정리되어 법정에서는 거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법관이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 2~3분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첫 재판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러한 1회 공판기일 이후에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 2회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어 증인신문 등 증거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과거의 재판에 대해 조서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은 녹음, 속기로 정리되나 2회 이후의 증인 신문은 같은 날짜에 여러 재판 중 하나로 진행되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관이 기억하고 경험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증인신문조서의 형태로 정리된 문서로서 기록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판결의 판단도 증인신문조서의 문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이 놓이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러한 공소 인부, 증거인부 증인신문이 각 한 달의 단위로 진행되고, 다시 2~ 3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만약 공판 기일이 5회 잡혔었다고 하면, 4개월~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각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선고에 이를 때에는 기억도 일부 잔존하지만 판결의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선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참여배심원과 법관은 공판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위 모든 공판절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필요하다면 연일 이어지는 재판을 통하여 증거를 확인하고, 선고까지 내려야 하는 형태입니다.



국민참여재판



하나의 사실과 그에 대립되는 사실의 진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4~5개월에 거쳐 확인과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2~3일에 집중하여 확인과 검토가 진행되는 형식을 비교해보면, 후자 즉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경우에 사건의 이해에 대한 밀도와 깊이,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단계에서의 구체적 심증 형성에 각 증거의 영향과 증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명료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강력하게 다투어야 한다면,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이 법원의 선명한 사건 인식과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에 한번 보는 드라마는 기간이 길어서 1회의 내용을 2회에서 요약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4회까지 4달이 걸렸다면, 4회를 보고 나서 한달 후에 우리는 그 드라마의 객관적인 내용 정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설령 4회까지의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 보고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편에서 느꼈던 느낌과 경험을 되살려서 그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 연속으로 1회부터 4회까지 드라마를 연속으로 보고, 시나리오도 검토한다면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드라마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이처럼 연속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일반 형사재판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이처럼 연속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경우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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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개요] –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갚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당시 채무의 액수가 상당하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1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결국 피고인은 1심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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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알아보기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칙에 따르면 수집의 주체는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의 판례로 지속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위법수집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규정은 바로 헌법 제12조라 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12조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대한 적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도출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자연법적 해석론에 따른다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론으로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가 도출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해석론 또는 문어적 한계를 쉽게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헌법 제12조의 개별 규정을 하나 하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헌법 제12조’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합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합니다.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제12조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이론적 근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에 따른 사법의 신뢰보호와 공정유지에 있고, 형사 정책적 근거는 바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억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며,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 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같다.





4)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5)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 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6)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 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갑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을과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참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8)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9)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0)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1)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피의자 신문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 작성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4)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 체포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거 수집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5)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1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 및 형사처벌규정과 기타 형사 처벌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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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개요] – 심야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피의자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여러 차례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합의 이외에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성실히 살아오고 앞으로의 다짐 및 진지한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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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단순히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라고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심사 기준으로 사건 처리의 경험, 승소의 경험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전문변호사 인정에 대한 심사 기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또한 사건의 처리만으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업데이트에 대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법과 관련된 분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법은 모든 법률의 보충적 성격, 최후 수단적 성격이 있으므로 모든 법률의 최종 처리 구간 즉, 종말 처리 하수장과 같은 사법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이처럼 형사법 분야는 모든 법률 내용과 사회적 병폐, 관습, 관행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이해, 계약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약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이해와 새로운 기술분야와 지식재산 분야 등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의 필요성, 처벌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도박, 중독범죄,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실과 사실의 결합으로부터 도출하는 논리적 사고 등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어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진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그러므로 공직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앞으로는 전문성을 표방하기에 부족할 것이고, 일시적인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만으로도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성의 수준은 해안가의 발목 깊이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이르는 까마득한 깊이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의 전문변호사 지정은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인 동시에 이제 의뢰인과 전문적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또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를 이끌고, 일과 후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형사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여 법리를 보충하고, 사건을 통하여 현장 감각을 유지 개선하며 사실관계의 인정과 관련된 인식 및 증거탐색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와 함께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에 집중하여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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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동종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및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오두근 변호사는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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