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고소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형위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양형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이 피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일반간중인자로 반영되게 되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감경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앙형 기준과 같이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인자로 적용 받게 되어 보통 업무방해죄의 처벌 6~18개월의 징역형이지만, 가중인자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12~4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판단 조건이 추장적인 개념인 위계, 위력 이다 보니,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되어 고소되었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죄의 성립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인, 공무원 등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방해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법산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건경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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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 조치를 취해봤고, 상대 학생 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지도를 부탁하였지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아이가 학교를 나가기 싫어 할 정도 입니다.


상대 아이 말로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피해받은 제 딸이 느끼기에 성추행이라면 범죄 아닌가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건 너무 어려 처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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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성추행이냐 성 호기심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 발생한 성폭력은 범죄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동 간 성폭력 범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성인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들 처럼 비록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보호, 치료,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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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 감경규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15살 중학생 입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거라 처벌이 가벼울테니

사건을 크게 만들지말고 조용히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정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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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술을 마쉬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여

감형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주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조두순 판결 이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음주감형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음주감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정상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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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큰일입니다.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은 안된다는건 알지만, 짧은 거리라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좀 그래서 운전을 하였는데..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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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써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글2016/02/17 - [특별형사/교통범죄]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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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선임 팁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할 뿐더러 원치 않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은 처음이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임하는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팁을 통해 어떤 곳을 찾으면 좋을지 하나 하나 짚어가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보려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 몇명의 변호사 혹은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내었다면, 그 다음 꼭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무장이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가 가능한 조사참여를 하고자 하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과정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참여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한 곳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어떤 결과로 처리하였는지를 보면, 본인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해서 해당 사안을 모두 잘 알고,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이 짧아도 해당 사례 경험이 풍부하다면 경험과 사례를 대조해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과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변호사 선임 등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혹은 방문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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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가지말고 불기소처분



오늘은 형사 사건 처분 중 재판에 가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리해 둔 글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형사재판 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죄를 다투는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물론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본인이 죄가 없음을 입증 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 유리한 말인지, 또 증거로는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 일반인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진행을 하며,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항상 의뢰인 편에서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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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불기소 처분'은 무엇이고,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및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함께 읽어주세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여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케 합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을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에..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 사면이 있는 경우에..

-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

-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에..

-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 있는 경우에..

-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혹은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끝으로 각하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또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에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고소, 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을 한다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진술을 청취 할 수 없을 때 각하처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 만큼,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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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14년도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선고율 2%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 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판 전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돕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경찰,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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