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미수와 카메라촬영죄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2015년 강간미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라면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년 100건 중 97건의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 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유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 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보다 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정상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벌금이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게 하고, 집행유예가 될 사안을 기소유예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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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의 기준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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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과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과 불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소가 되면 대체로 98.5%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할만한 유죄율입니다.


반면, 사기로 고소를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 결정, 즉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20% ~ 25% 정도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관련하여 종종 1차 수사에서 불기소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하여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공소제기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찾아 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였다면 안전하게 불기소가 나왔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준비 없이 진술과 사건 진행을 놓아 두었다가 기소가 되고 나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사안의 진술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시간’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합니다.


그 때, 그 시점, 서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이 산재되어 있는 여러 증거들과 잘 부합하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법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리를 연구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고, 기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을 정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이승우, 이하 법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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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절도죄 처벌은?



형사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329~332조를 보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2인 이상이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징역에 처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우변호사에게 형사법률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했던 사례 중 상습절도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카메라나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은 사안인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는 달리 6개월이 감형된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위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물건 등을 절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절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침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절도죄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 사안이나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던 그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인정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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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흐름은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대립될 때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되, 그 상황의 파악과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의 판단의 문제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범죄로 인정할 것이냐즉 법리 적용의 문제로 귀결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 다툼 단계라면 피해자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과 피고인의 진술로 그려지는 그림을 대조 비교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시 반대신문의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사건 기록을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전략적인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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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승소하려면



우리는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전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기 범죄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금전적 이득 또는 그러한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되며 또한 사기를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 더불어 피해자를 속인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처분하려 했었는가 까지를 보게 됩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기를 일부러 저질렀는가,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편취를 일부러 저지르려 했는가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와 상대를 실제로 속였는가 하는 기망행위 여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기 사건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고향친구끼리 금전문제가 얽혀 결국 사기사건으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기죄는 위 사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것들을 모두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실수로 돈을 더 주었고 이것을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흡사한 내용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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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의 수위는?



2004년 9월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각종 변종 성매매와 원정 성매매 등 법의 틈새를 이용한 성매매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일반 상가, 오피스텔 혹은 주택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성매매는 점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숙박업소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면서, “성매매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내려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 형벌제도입니다. 이때 예외사항은 없고 다만 성을 팔게 된 이들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이는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 문제는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고 신분증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매년 1회 경찰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며 사진촬영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한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센터는 “따라서 성매수자의 경우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매수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승우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수자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으로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사건 피의자는 검찰청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성매매 피의자는 처벌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서 제외되는 성매매 피해자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데,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나 이에 준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 감독 없이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센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신속한 해결로써 의뢰인을 대신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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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은?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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