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 20160112] 소년형사사건일수록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야

기사입력 2016.01.12  17:06:52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로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되고, 일반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합니다.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 피의자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 / benhur@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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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사건 및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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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은?



작년 음란 동영상을 빌미로 각종 협박을 받은 유명 남자 배우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방송인이 벌금 7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을 위해서 알린 사실 등일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무죄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무고죄인데요. 최근 한 교향악단의 A대표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 직원들이 무고한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거울지방경찰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자 공무원이나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신고를 당한 사람의 혐의를 찾을 수 없을 때 무고죄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무고라 함은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해당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을 때 신고하였다면 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명하면서도 혹여 조사를 통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일 날 때를 가정하여 무고죄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을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다만 즉각적으로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실로 여겨질 수 있을 때는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벌금을 부과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죄판결변호사가 판단해 볼 때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인지하던 사실을 진실로 여기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과정이나 또는 본인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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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의 검토와 진행

 

 

수사 도중 구속이 된 상태로 공소 제가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거나 또는 제1심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 되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의 보석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석 제도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고 있어서 보석이라는 것이 매우 희소한 것이기는 하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법원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괘씸죄를 우려하여 보석 청구를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제해 온 것이 점차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은 점도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그러나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제도의 가치는  일정한 보증(보증금, 보증서)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구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상 불이익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가장 강력한 인신 구속이 유죄 확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의 선취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범죄자가 죄가 있음에도 거리를 활보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목소리 또한 중요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라는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                                                                              

 

“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도 우리 형사소송법도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와 “죄가 없다” 의 판단이 나오는 곳이 법원이고, 죄가 있음에도 라는 표현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바로 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나와 나의 가족, 친구에게 발생하였고 그 억울함을 다투려고 할 때에도 큰 족쇄가 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석제도는 바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제도입니다.보석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데, 구치소에 단기 구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거 구금(강간, 사기, 강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미결구금(형 확정 전 구속상태)을 위하여 소모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속은 국가의 세금이 필요한 사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구치고, 남부구치소 등 수도권의 주요 구치소는 과밀 잡거 구금이 폭증하여 현재 정상적인 구치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우리 형사 소송법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에 따라 제95조에 필요적 보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죄추정과 필요적 보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확인하여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고, 그 보석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준항고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과 헌법적 명령을 다툴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적 보석이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보석 관행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염려가 있을 때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라는 불명확 보석 제외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신청 기각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추가 제기)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는 국가기관이지, 국민이 아니며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인 국가권력으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절차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그 엄수에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수사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마땅히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이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헌법 합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원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범죄 수사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벗어난 사법적 관행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헌신적으로 주장하여 바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향후 사법기관의 관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될 시민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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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은?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2013년도에 약 1천30명 정도에서 2014년도 약 1천 300명으로 무려 3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후 난동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1년 동안 약 1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 욕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모욕,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상대로 각종 욕을 하거나 또는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될 수 있지만 공권력의 남발 또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찰을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모욕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찰만 있었던 지구대 안에서 경찰을 욕하던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본인의 승용차가 사라졌다며 도난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화를 받은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B씨는 A씨가 술에 취하였음을 알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본인을 자꾸 조사한다며 지구대에 찾아가 B씨를 찾아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해당 지구대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욕했던 B씨에 대한 모욕죄는 파기한 후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A씨가 경찰 욕하여 모욕한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불 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모욕죄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위와 같이 경찰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공연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여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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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유포 대응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유포에 대응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는 악성루머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예기획사에서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성 네티즌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 및 인신공격성 악의적 댓글 등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게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속 연예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성이 명백한 악성루머 및 댓글들을 게재, 유포하는 특정 아이디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말고 일반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A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B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SNS에 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학생이 올린 것인데 해당 학생은 당선된 총학생회장을 지지하던 학생 가운데 일부가 악성루머를 퍼뜨려 떨어지게 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B씨는 학생회장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대학은 지난해 12 1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2차 선거를 진행해 B씨를 차기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시행세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후보자격 박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이나 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 만큼 학교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악성루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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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공개는 위법?



최근 들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를 단속 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인의 나체사진을 공개해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하더라고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 B씨와 석달가량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직접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B씨의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의 남편에게는 재미있는 파일을 보내준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B씨 본인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면서 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었는데 법령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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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법령에 정해진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다시 말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과 같은 업무를 하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기관의 업무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은 다단계사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확장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다단계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약 140여 곳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 적발한 건수는 2011년에는 약 48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5건, 2013년에는 108건, 2014년에는 약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약 100억원이 넘는 다단계사기를 벌인 19명을 구속,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A라는 이름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꾸리면서 약 2천 500여명에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장사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약 2천 500여 명에게 109억 원을 챙겼는데요. 다단계사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와 짜고 허위 증인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A업체는 2013년 10월에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가진 이 후에도 전국 지점망을 약 30여 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만들어 냈는데요. 공판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가 6천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9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사기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자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범죄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법에서는 유사수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시민 감시단 등을 이용하여 유사수신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다단계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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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 미성년자 성폭행



성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지난 4월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자 서울 광진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자리에 여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합석을 하면서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만취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석한 일행 중 C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C양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범죄소송을 살펴본 결과 우선 A씨만 C씨를 데리고 술집 근처에 있던 DVD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를 들어오게 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C씨의 옷을 벗긴 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알몸 상태에 있는 C씨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메신저로 유포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A씨와 B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간죄는 물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씨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시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인격을 적나라하게 짓밟으면서 본인들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C씨가 아직 18살의 미성년자로 입은 성폭행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이 전에 동일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 성폭행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성범죄소송상담을 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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