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오늘은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우선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없고, 무죄 판결보다 불기소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전국 법원의 무죄율이 0.5% ~ 0.6% 정도 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약 55만 건 중 99.5% ~ 99.6%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이야 말로 형사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무죄율은 9%정도라고 하고,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를 넘나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는 법산 법률 사무소의 목표를 ‘무죄’보다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형사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초기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한 사안일수록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확률이 높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높으므로 역시 형사 사건에 있어 핵심은 ‘경찰 단계이고”, 처분의 핵심은 “검찰 처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부드럽게, 너무 꽁꽁 묶지 않도록 약간 풀어가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건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사 참여는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은 핵심적인 업무 역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찰처분 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으면,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전과자 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유예는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궁극적인 목표 중 제1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작년, 올해 이와 같은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다수 받아 조용히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벌금의 납부로 공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검사가 구형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정상관계에 대한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법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정상 자료와 명분을 구축하는 것, 이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와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장악력은 형사 전문 변호사 저, 이승우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근거합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는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무죄’의 길을 열고, 0.5%의 무죄의 확률이 우리에게는 5% ~ 50% 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또한 우리 법산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선고유예, 벌금을 2차적 목표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3차적 목표로 잡아 성실한 조사참여와 변론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종,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1가지는 사건이 시작되면, 우선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으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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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작은 시비가 변질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큼 사건이 커졌을 때는 경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결과 벌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유예가 되면 비록 전과는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 함은 범죄자의 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소절차를 가질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죄자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 및 수단,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에 대해 개과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게 되고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선도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기소유예 만큼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는 재판의 판결을 받은 이 후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의 선고와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법원 재판 결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징역1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소유예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복 절차를 가지기 보다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취소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아닌 개인 본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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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경시하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숙지하여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가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없음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데서 내리게 되는 혐의 없음 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위의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소 유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의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수단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건이 경미할 때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서 훈계를 엄하게 내리고 개과천선을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 범죄를 저지른 이 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없어졌을 때
-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 통고 처분이 이행이 되었을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처럼 검찰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기소 처분 판결에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상황이나 또는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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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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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남을까요?

 

 

Q.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순간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사회생활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취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계속 제 이름에 남아 있는건가요..?

 

 

 

 

 

 

A.

기소유예 기록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셨는데요.

기소유예 기록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된 사실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다른 것이라도,

향후에 범죄 조사나 처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쓰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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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인지 기소유예인지 봐주세요..

 

 

 

Q.

제가 음식점에서 저지른게 절도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먹고 제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착각하고.. 제 것인지 알고 가져오게 됐는데요..

 

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확인해보니 지갑이 2개더군요..

그래서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한 행위가 절도죄인건지.. 기소유예가 가능한건지.. 합의를 봐야하는지 혼란스럽네요 ㅠㅠ

 

 

 

 

 

 

A.

지갑 내용 그대로 우체통에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착오, 착각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것 보다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금액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여러가지 내용물을 가능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질문하신 님의 확인 내용이 일치하면
절도로 처벌되거나 절도피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본인의 지갑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현재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과 동일하여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경험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시고,
조사에 앞서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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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질문이요

 

 

Q.

친구들끼리 잘못을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차털이를 하다가.. 기소유예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

지금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였고요.. 무슨 특수절도인가.. 그거에 해당되더라고요..

벌금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근데.. 특수절도는 벌금이 안나온다고 기소유예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는 말도 하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특수절도가 아니고 그냥 절도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A.

기소유예 벌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어, 검사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거나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형사님께 문의하여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본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그리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고 같은 범행에 다시 휩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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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_무죄판결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몇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이 무엇인데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쉽게 말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각하

 

- 검사는 사건이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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