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14년도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선고율 2%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 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판 전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돕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경찰,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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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공소기각 사례는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사는 해당 사건이 재판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재판이 필요 없다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을 알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데요. 오늘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공소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범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혐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피의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공소권이 없음은 아래와 같은 때 내리게 됩니다.

 

- 공소시효의 완성 및 사면이 있을 때
- 법령에 따라 형이 폐지 및 면제된 때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 및 통고 처분이 이행된 때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공소 취소를 한 때
-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즉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고소로 인해 기소해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인을 기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물의를 일으킨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공소장에는 해당 업체의 아들이 피해자로 기재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것을 들어 ㄱ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그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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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이번 질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있는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아니냐', '분위기도 그렇고 불기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굳이 돈 들여서 선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어떤 언질 같은 게 나올 때,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불기소가 안 되고 검사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또는 '죄명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죄명만 바꿔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검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기소 되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 인데, 기소가 되버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불기소 받는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고 기소가 돼서 법원을 간 다음에는 그걸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검사도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무죄판결 안 나오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불기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청에서 문제를 잡고 재기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이 만약 무죄가 나왔다 쳐도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지루하고 긴 절차가 진행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기소 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라는 마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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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이번 질문은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불기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라는 것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혐의 없음, 두 번째로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처벌할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해서 하는 기소유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불기소 한다’는 것과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판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특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와 동일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죄가 일부 있다’ 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있긴 하지만 선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소라는 것은 불기소의 반대말인데요. 기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는 것이죠. ‘형사 처벌을 법원에 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와 관련하여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체포구속의 문제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상태에서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에 일정장소에 가두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우려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을 하게 되면 보통 유치장에 10일 또는 구치소에 가서 10일 더하기 10일 해서 20일까지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체포라는 것은 48시간 한정적인 시간 내 에서 일시적인 제약이라고 보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루 하루 일 단위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체포 후에 구속이 훨씬 더 장소이동의 자유나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적인 강제수사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라는 뜻은 검사한테 들려져있는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라면 법원에 주어진 것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 하지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구속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써 구속 상태를 풀어주거나 이 죄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처벌하는 즉 ‘교도소를 보내는 형태로 판결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형태를 집행유예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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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오늘은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우선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없고, 무죄 판결보다 불기소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전국 법원의 무죄율이 0.5% ~ 0.6% 정도 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약 55만 건 중 99.5% ~ 99.6%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이야 말로 형사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무죄율은 9%정도라고 하고,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를 넘나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는 법산 법률 사무소의 목표를 ‘무죄’보다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형사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초기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한 사안일수록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확률이 높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높으므로 역시 형사 사건에 있어 핵심은 ‘경찰 단계이고”, 처분의 핵심은 “검찰 처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부드럽게, 너무 꽁꽁 묶지 않도록 약간 풀어가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건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사 참여는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은 핵심적인 업무 역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찰처분 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으면,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전과자 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유예는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궁극적인 목표 중 제1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작년, 올해 이와 같은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다수 받아 조용히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벌금의 납부로 공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검사가 구형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정상관계에 대한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법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정상 자료와 명분을 구축하는 것, 이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와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장악력은 형사 전문 변호사 저, 이승우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근거합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는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무죄’의 길을 열고, 0.5%의 무죄의 확률이 우리에게는 5% ~ 50% 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또한 우리 법산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선고유예, 벌금을 2차적 목표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3차적 목표로 잡아 성실한 조사참여와 변론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종,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1가지는 사건이 시작되면, 우선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으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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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경시하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숙지하여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가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없음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데서 내리게 되는 혐의 없음 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위의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소 유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의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수단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건이 경미할 때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서 훈계를 엄하게 내리고 개과천선을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 범죄를 저지른 이 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없어졌을 때
-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 통고 처분이 이행이 되었을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처럼 검찰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기소 처분 판결에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상황이나 또는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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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복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말하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불기소처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크게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 재정신청의 경우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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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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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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