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 231조에서는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하고 변조를 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가 사망을 한 후에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망한 이후의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 상의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의 특무 매체의 기록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죽은 사람의 명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문서의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해서 공공적인 신용을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고자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이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 작성 날짜 이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A씨는 사문서위조와 이 행사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또는 같은 전자 기록 등의 특수매체의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불실의 등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더불어 공정증서의 원본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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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4. 4%인 63,609건 이었습니다. 재산형 즉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1.3% 정도로 사건 숫자는 81,442건입니다.

 

선고유예 사건은 3,923건이었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32,543건으로 12.5%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면소 처리된 사건은 420건, 공소기각 판결 사건은 3,832건, 공소기각 결정 사건은 2,695건이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2,689건 이었으며, 그 중 78,886건에 대한 항소(1심 판결에 대한 불복)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교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숫자는20,244건이고, 실형 선고는 3,670건으로 약 18. 1%의 비율을 보였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는 4,337건으로 약 21. 4% 비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7,861건으로 38. 8%로 벌금형 사건의 비중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는 1,225건으로 6% 정도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은 2013년 1년 동안 20,839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103건으로 10%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 공주, 홍성, 천안, 서산 포함)은 19,028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694건으로 14.1%에 해당하는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함)은 26,350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는 4,596건으로 약 17. 4%의 높은 무죄 선고 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3,251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19.1%에 달하는 4,456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총 7,342건 중 2,063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8%의 무죄율을 창원지방법원은 총 6,248건 중 21%의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은 3,330건 중 48건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여 약 1.4%의 무죄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무죄 선고가 적은 비율로 이루어진 법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으로서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율과 무죄 판결 선고 사건 수를 증가 시키는데 더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함 없이 형사 소송법의 이상인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에 의한 형사 처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역할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이 법과 정의에 의하여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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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국제 사례로 살펴보는 배상명령


얼마 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석유화학회사인 모 기업이 유전 개발시설을 압류한 것 과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16억 달러의 배상명령을 받았는데요. 모 기업은 2007년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와의 합작 제의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전개발 시설을 압류하였는데요. 이 때 모 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상명령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여 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가지는 배상책임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배상명령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공판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거나 또한 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의 진행이 타당성이 없을 때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때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될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 상해 및 존속상해, 중상해 및 존속중상해


-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 강간 및 추행, 절도 및 강도


-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손괴

 

- 업무상의 지위로 인한 성추행,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범죄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로의 침입


-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의 촬영과 미수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또는 강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은 검사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공소 사실과 함께 범죄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도 공판 조서에 배상신청을 하는 취지를 적어 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배상신청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상대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및 법원, 배상을 하려는 대상과 내용 및 배상청구금액을 적어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때는 배상명령제도도 함께 이동하는데요. 만약 상소심에서 범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는 배상명령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상명령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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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처벌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 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책임조각설 등이 주장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 특례에 있어서 친족 간의 범위는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행위 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또한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법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아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이 있지만,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고 근심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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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피의자 불법감금

 

형법에 의하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행여나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요.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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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긴급피난 처벌

 

긴급피난에 관하여 형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하지만 그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요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만 있으면 족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변호사가 다시 말해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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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죄 성립 장물구입 형사사건변호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형사사건변호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볼 장물 취득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한 사례를 살펴보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중고물품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보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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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변호사 동석_법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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