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절도죄처벌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방치물 등 절도 입니다. 방치물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절도 범죄로 물건의 점유 상태,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 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친 재물의 가치가 경미(작은)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 방치물의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국 우유’ 박스를 훔쳐가는 정도의 절도를 말하겠죠. 분명히 이 우유박스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점유이탈물횡령(흘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참 우유박스 앞에 있는 강아지는 방치물 절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1유형의 방치물 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4월에서 8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권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형을 건너뛰고, 3유형을 말씀드리지요. 3유형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대인 절도 입니다. 날치기, 소매치기와 같은 또는 아리랑 치기같은 고전적인 절도 범죄 들입니다.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황금을 빼앗는 그런 행동도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퍽치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퍽치기는 폭행이 개입되니 강도죄가 적용되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절도죄처벌 유형 3유형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대인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형을 감해 줄 정상관계가 있으면 6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가중사유만 있으면 징역 1년 ~ 징역 3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이 일전해서 공유경제가 되면, 소유범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4유형 절도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범죄 유형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절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쉽지만, 이러한 4유형의 절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면 참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참 1, 2유형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지요.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에서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임용 결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유능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형은 침입절도라고 하는데, 침입절도란 주택, 건물, 방(원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지요? 집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저희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한번 창문의 철창을 뜯고 침입하여 제 아내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열심히 위로 해주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침입 절도나 대인 절도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책임만 묻기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준강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준강도 =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처벌을 낮추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때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아저씨와 검사님께 자신의 처지와 반성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준비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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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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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기죄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1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사건의 수는 27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관련하여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고,교통범죄를 제외한다면 연간 29만 건의 절도범죄, 연간 30만 건의 폭력범죄와 함께 3대 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사건 중 약 17% ~ 20% 정도가 기소 가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기소된 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것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보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피해자의 입장에서는 8할에 달하는 불기소의 벽을 어떻게 뚫고 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느냐인데, 사기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도 베테랑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수사관은 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또는 주 객관적인 선입견과 경험판단의 확증을 찾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검사의 고민에 대해 불기소 방향으로 또는 기소의 방향으로 물꼬를 터 주는 것이 바로 변호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역량이고,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인 의뢰인은 변호사를 돕고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핵심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2)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3) 재산 처분행위

 

기망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착오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속아서 착각하여 재물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놓으면 참으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세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홀로 가지 않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끈끈한 신뢰에 바탕을 둔 용기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이 어렵다 하는 사안을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구속도 많이 시켰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하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내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사안도 많았지만아직도 사기죄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법리적인 흐름이 있어 개별 사건 하나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면 항상 신중해 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1도9919 판결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말고 주민등록증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갔거나 내가 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갔다면 그 것을 인감증명서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같이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인감도장을 편취하였다는 고소나 계약서를 속여서 가져갔다는 주장, 견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거짓말로 속여서 ‘반환’받아 간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여 가져간 행동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재물성을 부정시킨다면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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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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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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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전문변호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는 증거의 유무와 검토 등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편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소송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가 사망하여 A씨가 소송을 수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 A씨는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A씨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진짜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과의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만약 소송을 이어 받게 된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 자격없음으로 규정하여 수계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해 실수하여 수계신청의 기각을 내리지 못한 채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과는 소송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아 소송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 것으로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에서도 진짜 승계인에 대해서 관계는 중단이 되었지만 새롭게 수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당사자들이어야 소송 판결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보정명령을 한 후 기한 안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기간 안에 보정이 되지 않을 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 등의 항목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법원의 명령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기한 안에 보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송 중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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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와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관련 산업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법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상의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의 소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고등학생인 B군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군은 2011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A씨의 소설을 압축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이 후 B군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영리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검찰은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 각하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받는 민사 재판부에서는 B군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설을 압축하여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B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2천만원이 아닌 60만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 금액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법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반을 하였거나 또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고 공연하는 등 침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요. 한편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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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신체 촬영 무죄 판결은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얼마 전 한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 이를 촬영하였어도 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는데요. B여성은 짧은 바지를 입어 허리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B여성은 A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A씨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1심을 진행 중에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특별하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나 과대한 노출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과 특별한 각도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들어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후 2심에서도 B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를 촬영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기능으로 촬영 부분을 확대하고 특수한 부위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한 판단이 없다고 보고 A씨는 노출 부분을 촬영하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과 또한 범죄의 목적이나 그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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