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14년도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선고율 2%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 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판 전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돕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경찰,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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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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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례 형사사건소송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는데요. 만약 환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어주었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위반 방조범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 중 위의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본인의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지어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고 약국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에게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1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의 행위는 환자들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무죄가 깨지고 의료법위반 사례를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본인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에게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태라 이 전과 같은 처방으로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서 사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환자들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후 이를 ㄴ씨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약을 조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 것도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ㄱ씨의 처방전 없는 약 조제, 판매 행위가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ㄱ씨의 의료법위반 행위는 ㄴ씨의 처방전 작성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대향범 즉 2명 이상이 대립되는 방향으로 함께 작동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때 환자들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 ㄱ씨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법위반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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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에 관해서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는 과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A가 2011.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본 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매의 미수가 아니라 미수의 전 단계 즉, 계획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필로폰 매매 미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검사는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는 사실, 입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처벌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마약을 사용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자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된 변호사로서 마약류 및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에 경험이 많으며,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형사분쟁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청소년의 준별 기준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사례는 아청법 제8조 제1항의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도17346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은 판단능력, 의지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즉, 기억을 잘 못하여도 또는 사물의 인식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판단력과 의지력은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비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판단하며, 지적 장애의 존재사실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처벌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폭력, 형사 분야에서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이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임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많고, 특히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을 구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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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벌금 형사사건법률상담


형법에서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이 이익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사기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드라마나 예능 또는 간접 광고 등의 광고 대행업을 위해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 2012년 3월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 ㄴ씨를 소개 받았는데요. ㄱ씨는 이 후 ㄴ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ㄴ씨는 투자 자금이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2013년 말에 A업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사기죄로 고소된 ㄱ씨는 1심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포털 사이트 광고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약 13억 5,000만원이 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혐의 중에는 ㄱ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는 유명 연예인인 ㄷ씨를 섭외할 목적으로 약 3억원을 받은 것도 적발되었는데요. ㄱ씨는 3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 달 1,000만원씩 지급하여 이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일시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벌금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 수집 또는 변론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의 ㄱ씨도 역시 3억원을 계약 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벌금 또는 처벌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감형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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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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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제도 형사소송사건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었을 때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적부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법권에서 발부한 영장에 항고하는 의미인데요.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구속의 적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항을 참고한 후 구속의 적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각종 수사 자료 및 증거물들을 조사하게 되고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석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 구속 기간은 수사 서류나 증거물들이 법원으로 접수되어 결정을 한 후 검찰청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합의부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진행하고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피의자를 단독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변호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에게서 긴급 체포서나 체포 및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기록된 고소나 고발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구속적부심 제도에 대해 진술할 때는 판사의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 중에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많으며 이 때 구속의 적법, 위법에 대한 진술보다는 합의나 또는 구속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서류를 꼼꼼히 조사하고 상담하여 인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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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꼬박 꼬박 판례, 양형 등 법률이론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30분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꼭 1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률사무소보다 서로 많이 신뢰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공간은 제 방의 탁자이고, 스터디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가끔은 신문 기사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깊이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지요.

 


 

법산법률사무소의 업무 공간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변호사의 공간이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공간임에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아무래도 복합기 주변 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코어에 위치한 복합기, 그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도 지치지 않고 착착 해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는 밖에서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창 밖의 공기는 사무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흐름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반면 때론 춥거나 덥거나 눈부셔서 사무실의 안락함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3W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3D를 패러디한 작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3W는 Wait, Walk, Write 입니다. 기다리고, 걷고, 쓰는 직업 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재판을 기다리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다리고, 구치소에서 접견을 위해 기다립니다. 쓴다는 것은 각종의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다시 사무실로 물론 이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걷는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입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던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형사변호사에게 걷기 만큼 잘 어울리는 신체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어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이라고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 없는 반복 또는 관행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호기심이야 말로 삶에 활력소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모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 정신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형사변호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관습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니 변호사라도 그 관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사로서 더 열심히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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