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판례-마약, 어린이 성폭력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2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착수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에 관해서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는 과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A가 2011. 2.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아래와 같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결국 본 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매의 미수가 아니라 미수의 전 단계 즉, 계획 실행을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필로폰 매매 미수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 환송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공판 검사는 ‘피고인A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는 사실, 입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처벌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마약을 사용한 사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자는 형사법 분야에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된 변호사로서 마약류 및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에 경험이 많으며,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형사분쟁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청소년의 준별 기준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사례는 아청법 제8조 제1항의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분쟁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도17346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은 판단능력, 의지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즉, 기억을 잘 못하여도 또는 사물의 인식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져도 판단력과 의지력은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비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판단하며, 지적 장애의 존재사실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 처벌은?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성폭력, 형사 분야에서 전문등록을 한 변호사이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수임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많고, 특히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쓴 남성들을 구제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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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벌금 형사사건법률상담


형법에서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이 이익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사기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드라마나 예능 또는 간접 광고 등의 광고 대행업을 위해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 2012년 3월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 ㄴ씨를 소개 받았는데요. ㄱ씨는 이 후 ㄴ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ㄴ씨는 투자 자금이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2013년 말에 A업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사기죄로 고소된 ㄱ씨는 1심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포털 사이트 광고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약 13억 5,000만원이 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혐의 중에는 ㄱ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는 유명 연예인인 ㄷ씨를 섭외할 목적으로 약 3억원을 받은 것도 적발되었는데요. ㄱ씨는 3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 달 1,000만원씩 지급하여 이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일시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벌금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 수집 또는 변론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의 ㄱ씨도 역시 3억원을 계약 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벌금 또는 처벌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감형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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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떻게?


지난 한 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학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의한 폭행, 학대로 인해 이제는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ㄱ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보면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여러 번 밀치거나 또는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ㄱ씨는 해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어린 원생들에게 물티슈를 입에 강제적으로 넣거나 또는 어두운 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 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ㄷ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40~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12월 18일 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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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례 합의 방법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없는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마땅한 피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적절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사례를 살펴보며 합의 방법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고법에서는 전직 교사로 있었던 40대의 남성이 여고생인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위 40대의 남성 ㄱ씨는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성범죄로 인한 임신, 낙태 등의 흉악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본인이 담당하는 반의 제자 ㄴ양에게 약 3번이 넘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10회가 넘는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 ㄴ양의 아버지는 자녀가 성폭력사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으로 감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성범죄로 인해 ㄴ양은 물론 ㄴ양의 가족까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성폭력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합의 방법을 적절히 이끌어 내 처벌불원서를 유도할 수 있었고 이에 원심의 형을 다소 중하다고 판단하여 감형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성폭력 합의 방법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처벌 불원서를 유도하는 것이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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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5.06.14]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진상손님에게 소금 뿌리면"…죄가 될까 안될까?

이데일리 2015.06.15 10:37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가지는 두 사람이 식탁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물을 끼얹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해인데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우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심하게는 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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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 배임죄 여부는?

 

회사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면 이왕이면 평소 내돈 내고 먹기는 꺼려졌던 비싼 음식, 음료를 선뜻 주문하게 된다. 바로 법인카드가 주는 소소한 기쁨인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와 금액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하여 위 카드를 공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 액수도 상당히 많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니 회사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하지는 않을까...

 

 

 

 

이때 형사적으로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런 부담감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분명히 그 사용자는 자신에게는 이득이 생기고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회사 법인카드 배임죄와 같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알지만 사욕이 앞선 것이다.

 

회사의 직원 및 임원은 그 임무에 위배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법인카드 역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한다면 회사 전체에 손실을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회사 직원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카드 사용...안일하게 사용하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혹시 정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의 경과, 사용처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사용 명목 입증의 어려움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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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시 임시조치 등을 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후 가정폭력 고소 사건은 형사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형사기소되면 형사처벌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신고 → 경찰 응급조치, 임시조치 신청 및 수가 → 검찰송치 → 검찰에서의 임시조치 청구(필요시) 및 수사 → 형사기소 → 형사법원에서의 형사처벌
                              → 가정보호사건 송치 →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1. 경찰의 조치 : 일단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응급 조치!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검찰의 조치 : 가해자가 고소, 고발되었을 시 검찰의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임시 조치!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조치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①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미이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건은 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②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됩니다.

 

판사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장점은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전과기록 없이, 피해자와의 분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후 다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받았다 하여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판 상 이혼 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 이혼여부의 결정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시 가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향후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시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하고 향후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승우 변호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과 사건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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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직장이나 여러 모임에서는 사람들 간 친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간혹 눈살이 찌뿌려질 만큼 친밀성 있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칫하면 과도한 애정의 표현이나 손짓 등이 성추행으로 번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 교수들이 같은 동료 교수나 조교들을 성추행, 성희롱을 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도 대부분 대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실제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A대학의 ㄱ교수는 2014년 8월 속옷 차림으로 여성 조교를 본인의 연구실로 부르면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해당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회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위 사례 외에도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ㄴ교수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그쳐 역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ㄴ교수는 사표 수리 외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ㄴ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0번도 넘게 인턴 여학생과 동료 교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부분 자체적인 회사 규칙이나 학교 규칙에 따라 징계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여 수사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들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본인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인 만큼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모든 성추행들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지게 되고 이에 고소 및 고발이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본의 아니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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