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인 법익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법익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건전한 성도덕 내지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은 빈번히 수정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9년 4월24일, 의결,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2010년 6월29일 수정, 2010년 7월15일 시행

2011년 3월21일 수정, 2011년 4월15일 시행

2012년 1월30일 수정, 2012년 3월16일 시행

2013년 4월22일 수정,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총 5차례 의결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처벌 양형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13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양형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되지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성인(19세 이상)에 대한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함하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적용하고,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은 특수 강간에 포함하는 제2유형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여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안의 핵심 ‘합의에 의한 성교’인지, ‘강제적인 성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음주, 약물로 인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졌고, 이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범죄 양형에 있어 약물과 음주는 처벌 감경 사유로서 고려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이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이나 당시의 신체 상태,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번과 2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음주,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가 감경의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앞서 살펴 본 성범죄 양형 기준 등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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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안을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인 A씨의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A씨에게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을 일일이 면담하여 구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이에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어 자칫 구속될 위험성이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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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출장마사지 업소를 검색해 성매매 여성과 대가를 주고 난 뒤 한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 A씨는 성폭력 특별수사팀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고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게 된 즉시 꼼꼼한 사안 분석과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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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형량 알아보기



살인죄 형량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살인죄라고 하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하면, 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드라마 또는 영화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살인이라는 행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한없이 후회하고 속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이웃, 친지, 친구, 선배, 후배 참으로 좋아했던 마음이 순간적인 살기에 모두 잊혀지고 

분노로 활활 타올라 그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 형량



그래서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해보면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나와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접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 그 순간에 처했을 때 나와 선택이 많이 달랐을 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는 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칼을 들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죄 형량에 대한 양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살인죄 형량 및 형종의 기준

살인죄 형량



위 살인죄 형량 및 형종의 기준 유형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의 유형 구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이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 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거나, 제1, 3, 4, 5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살인죄 형량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 9 제1항)

-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고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발로, 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 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 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살인죄 형량



이처럼 살인죄 형량은 앞서 본 살인죄 형량 및 형종의 기준표를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에 따라 형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거나 혐의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게 될 난관에 봉착하셨다면 

다수의 살인죄 형사사건을 역임해온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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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최근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먼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처벌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또는 욕설이 담겨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특별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작성, 반포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 등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호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적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法人)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법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예훼손죄 처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단순히 지자체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일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마음을 표출하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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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범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25조에 따르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 관련 행위금지조항 신설 취지?


한편,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4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제2항은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 및 처벌(동법 제48조, 제49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행위에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 및 처벌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보다는 형이 가볍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공범 처벌은?


만약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2항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공법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것인가, 제2항 위반으로만 처벌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범으로 가담하더라도 그보다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죄로만 처벌하게 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오늘은 김낙의 변호사와 최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법률과 판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도박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술과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의 위법성 입증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만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다수의 도박 사례를 경험해오며 비밀보장을 기본으로 

사건 수임 즉시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해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마시고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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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텔 객실내 홀로 투숙하여 방실 내 책상 밑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였고,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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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념 살펴보기



자본시장법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본시장경제질서 자유 경쟁에서 증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은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의 공정성이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는 특정인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증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과 예외적 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 관련 사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미공개중요정보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혹은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요.(2016도1031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거래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 주주,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지도, 감독, 그 외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 그 법인과 계약체결 또는 교섭을 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인식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외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6도10313)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식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내심적, 주관적인 것이라는 성격상 결국 정황증거나 경험칙 등에 근거해 판단될 것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이에 덧붙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 없이 다른 동기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0313)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 시 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라면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앞장 서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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