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을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희롱부터 성추행, 유사강간 사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간범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한편,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의 문제를 포함해 왜 남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고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추행의 피해가 집중되는 대상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인데요. 실제로 남성이 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여성의 연령과 거의 부합한다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성이 그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가운데 생식기에 해당하는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생식기를 그 여성의 생식기에 넣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해자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제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일 것입니다. 이를 과거에는 ‘욕정을 일으켜’라는 표현으로 공소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나이에 들어서서 이제 젊음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나이를 넘어서면서 남성들은 그 젊음이 소멸해 가는 것을 상실감으로 느끼고 우울한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젊은 여성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늙어감이 지연되거나 또는 자신의 노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들어서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고민이나 갈등을 하지 않게 되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으니 지루할 정도로 반복될 뿐, 새로운 자극이나 고민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심리적 갈등의 시작이며 전혀 다른 환경과 욕망의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 개별적 갈등에 대등하여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걱정과 고민 생각이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관리는 결국 평생의 화두이며, 매 순간의 선택의 신중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순간 선택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평소의 끊임없는 사유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현재의 법률은 행동과 그 결과를 증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내심의 의사와 과거의 습관을 모두 발본색원하여 도덕적으로 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평온하고 싶다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삶을 고민하며 살 것이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할 것입니다. 등 뒤의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까 말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결정에까지 성범죄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건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그리고 나아가 법승의 의뢰인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자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바라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의의 판례분석으로
대화나 통신의 자유 또는 비밀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과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판례분석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한 증거 및 자료가 다른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사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제5조 내지 8조)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는 수사 또는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13조의 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관련성의 의미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적게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및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법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받은 후,
그 자료를 단순히 동종인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거나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하여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법승과 함께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사무소와 부산사무소 외에도
다수의 지역에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대전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경험을 토대로
청주나 공주, 세종시 등 충남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상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명예와 자유 그리고 금전이 모두 걸려 있는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셨을 때에는 특히 피의자나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형사사건의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법률사무소 법승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거치고 사안을 꼼꼼히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변호인, 대전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
서울, 부산에 이어 대전으로까지 뻗어가고 있는 대전법률사무소 법승은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유병익 변호사가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와 이를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억울하거나 과도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대전법률사무소 법승에서는 그 동안 경험해온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파악, 관련 사건의 법리 분석을 통해 검찰과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형사사건을 비롯하여 경제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전법률사무소 법승에서는 사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적 대응책을 세워주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벗겨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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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법무법인 법승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한국전문인대상에서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말뿐이 아닌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로펌으로서 온라인 상담은 물론 전화 상담을 통해 주말과 야간 언제든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증거보전제도 필요성
형사소송법 가운데 증거보전제도라는 것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제도의 필요성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흔적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흔적을 증거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증거가 고착되어 흩어지지 않고 존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수사기관과 판사는 세상에는 존재하였지만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물건이나 소리 또는 진동, 냄새, 촉감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을 파악하며 그 사실에 법률 이론(법리)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고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물정을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 이 세상이 얼마나 고도로 분업화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 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아는 것 외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십자 머리 나사 못’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사 못을 철물점 또는 문방구나 편의점에서 한 번에 수십 개를 큰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사못이 그러한 가격으로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위 사진의 나사 못은 철을 기본으로 해 아연 도금을 한 것입니다. 호주의 누군가는 철광석 광산을 만들고, 누군가는 아연이 포함된 광석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광석을 캐낼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내고 캐내어지는 과정도 참으로 복잡하고 그 안에는 여러 접촉과 인과관계, 과학적 원리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사 못’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원리나 내용을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시 철광석과 아연광석은 수출 및 수입의 과정을 거쳐서 포스코의 용광로 또는 중국의 용광로에서 응용되어 순환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 수출,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금속으로 제련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복잡한 법칙과 공정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나사 못 하나가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회의 그리고 세계적인 분업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모든 분업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나 검사가 세상의 모든 법칙과 경험칙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가 그 법칙과 경험칙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제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건이 판사나 검사가 경험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제도는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제도로 증거보전제도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선택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에드몽 로카르(1877-1966)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 문구가 주는 마음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파악하게 될까요.
이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의 시점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숨기는 경우에는 중대한 ‘접촉’의 사실과 ‘핵심적 반증’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그리고 찜찜한 접촉일수록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확인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 속에서 저 나름대로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지난 사건의 경험과 연구 그리고 공부에 의한 사회적 경험에 기초한 검증과 분석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 태도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진술을 하면서 부딪치게 될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하게 될 질문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 질문에 대한 의뢰인의 답이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의 짐작과 생각을 넘어서서 더 견고하고, 명확할 때 사건에 대한 좋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이며 인과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대답을 하게 될 경우 계속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도, 저의 이러한 상담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편인데, 답을 딱 떨어지게 하는 분도 있지만 답이 애매하거나 의문이 생기도록 하는 분도 있어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을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사 전 면담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선명히 정리되고, 답변의 모호함이 제거되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쟁점에 대한 입장과 진술이 명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만약 사안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의뢰인이 불리하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아무리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추측해 모두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과 사실관계 정리는 커다란 파탄을 가지게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숨겨진 사실이 ‘증거로서’ 돌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방어하기 어렵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공략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의논하고, 그 의논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에 대비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접촉에 대해서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해야 한다. 불리한 접촉일수록’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진행을 하고 다수의 형사소송 승소경험을 토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승소로 이끄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
최근 성범죄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 연령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발간된 대검찰청 2015년 범죄의 통계 가운데, 성폭력범죄에 관한 분석을 보면 2015년도의 31,06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9.7%가 밤시간(20:00~03:59)대에 발생하였으며, 23.9%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48.3%가 일몰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계절은 여름(32.1%)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봄(28.6%), 가을(22.8%), 겨울(16.5%) 등의 순이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봤을 때 주거지(16.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상(15.4%), 교통수단(13.9%) 등의 순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숙박업소나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4%와 6.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는 21세 ~ 30세(38.3%)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16세 ~ 20세(20.7%), 31세 ~ 40세(12.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피해자의 11.9%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으며, 61세 이상의 노인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96.1%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79.9%로 성인범죄자(97.5%)보다 낮았고, 공범비율이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봤을 때, 타인이 6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61.4%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친구 등의 비율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는 소년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또래간 성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알아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생활 양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간단히 정보통신망법이나 정통망법, 망법 등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016도11138]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서는 ‘검사가 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구술로 공사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진술하지 않으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해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며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 허가를 했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판시사항과 같이 공소제기 및 공소장 변경 절차상의 하자 없는지 상세히 검토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종합법률정보판례]
만약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철저한 자료 수집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풍부한 관련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여,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