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판례로 알아보자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마약’, ‘향정’ 사건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규제 없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자 일부는 의약품으로 제한 없이 사용되다 점차 그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형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것도 문제이나 투약의 의사가 없는 제3자가 모르게 투약을 시키거나 강제로 투약을 시키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그 약물의 효능을 이용한 2차, 3차의 범죄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심각하였던 약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약사건은 전형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마약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문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의 문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목적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 향정 등의 취급, 관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매매’, ‘수출입’, ‘매매의 알선’은 광범위한 마약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마약의 투약과 관련된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보면 검사가 길이 4~7센티미터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 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 일시로 하고, 특별한 조사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공소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2119 판결)


피고인이 지난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A시 불상 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의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공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다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도 506 판결)



마약류관리법위반



위 판결에 의하면 공사실의 특정 정도에 대해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유가증권위조 판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데요. 


가령 유가증권위조와 관련해서는 범행 일시를 ‘지난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지만,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려 3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일시이나 유가증권 위조의 경우에는 이를 불특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6도48 판결).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마약 및 항정 사건에서 투약의 일시 특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위반



한편 대법원 2010도4671 판결에서는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체취 일시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지난 2009년 8월 1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공소외인이 위 범죄 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 8월 19일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공소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제1심의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심은 투약시기가 피고인의 소변감정 결과에만 기초하여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소변채취일로부터 그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 장소도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투약량이나 투약 방법도 불상으로 기재하고 횟수도 기재하지 않아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앞서 본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마약류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렇게 범죄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의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공소사실의 특정의 판단 기준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기보다 법원의 판단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마땅히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부분도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 해결 함께해요



형사사건 해결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사무실을 출발하여 부산 구치소에 도착하고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와의 접견을 1시간 가량 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놓고 사실관계에 대해 듣고, 주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형사사건 해결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공모’, ‘알선’, ‘편취’ 이러한 단어들이 설왕설래 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보니,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사안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한 사건의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사건에 대한 접견을 마무리 하고, 부산구치소의 문을 나서게 됩니다. 


부산 구치소의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 차량으로 걸어가고, 이때 접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사무실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자료와 면회의 내용은 구두로 전달되고, 일과를 마친 뒤 사무실에 복귀하여서는 면담을 하였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서류로 전달하여 보관합니다. 



형사사건 해결



이렇게 말은 글이 되고, 글은 다시 정리되어 의견서나 변론서로 갈무리 되어 가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각 사무소(서울, 부산, 대전)의 업무 차량은 경차인 모닝과 스파크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도시와 좁은 주차 공간 그리고 공공기관의 5부제 제한을 피하기에는 경차만큼 효율적인 업무 차량이 없습니다. 


이제 형사사건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의뢰인을 위해 덕유산 자락에 있는 ‘거창’으로 출발할 시각이었는데요. 왼팔을 들어 올려 시간을 확인하니, 짧은 바늘은 11을 긴 바늘은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구치소에서 거창지청까지의 예상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중간에 휴게소에 잠시 들려 쉬었다가 가야 하는데요. 한 번에 거창까지 달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해결



거창지청은 합천경찰서와 거창경찰서 등을 관할 경찰서로 두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의 산하 지청입니다. 이렇게 3시간을 달려 검찰청에 도착하였고,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검사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청은 변호사의 방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무 때나 검사의 방에 불쑥 찾아가거나 갑자기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검찰청에서는 검사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능한 합리적인 대화를 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며 변호사만이 모든 직업을 통틀어 가능한 부분인데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 다시 검찰청을 출발하여 같은 시간을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길의 갈림길에서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직진을 하여 낯선 길에 접어 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로 유턴을 하여 되돌아가 이 오류를 시정할 수 있었지만 한 낮의 햇살이 인도하는 그 왕복 2차선 도로의 이끌림에 계속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



잠시 후 길 옆으로 등장한 아름다운 물의 흐름과 그 흐름이 점차 넓어지면서 춘천을 가는 길에서 느낄 수 있던 아름답고 포근한 물의 흐름이 거창과 합천을 잇는 도로 옆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적한 느낌은 청춘가도의 복잡함보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강을 따라 길이 한참 이어지면서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길’을 따라 종횡으로 이동하는 이 사이에서도 까닭 모를 소소한 기쁨을 느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람, 사건과 사건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와 그 시간을 문득 문득 생각하며, 강을 한참 따라가다 고속도로에 올라 부산으로 향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해결



형사사건 해결을 맡는 형사변호사라는 직업은 범죄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의뢰인의 말을 최대한 믿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입증해 보려고 노력하는 존재여야 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분노가 배어 있는 형사사건을 매일 접하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형사변호사라면 반드시 사람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세상에 참으로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너무 간단히 세상사를 일반화시키기 않으려고 스스로의 관념에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사사건 해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IT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최첨단 범죄와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범죄, 금융범죄의 경우 타 범죄보다 상당히 고도화된 치밀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실제 검찰에서도 지난 2008년 이후 디지털포렌식렌터를 개설하고 각종 범죄의 증거 확보를 위한 정밀부넛ㄱ 장치를 갖추었으며, 감청과 감식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필요한이유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제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1심 구형에서부터 초범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을 구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항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범죄 피고인들은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준비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을 임하다가 갑자기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일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와 함께 볼 사안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해당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은 ‘누구든지 구속 또는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만약 제1심 공판에서부터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검찰 측의 항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검찰 측이 항소기한의 마지막 날 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다만, 이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구속되어도 해당 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툴 여지가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항소심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제1심의 판결과 공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주장을 펼쳐 제1심의 판결을 파기시킨 경험이 풍부하므로 믿고 상담 해보셔도 좋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경제사건은 하룻밤 사이에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시기가 중요하면서 처한 상황이 아직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기 전인지 후인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의 유병익 변호사는 특히 사건에 대한 금액이 클 경우, 경제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적자기결정권 어떤 의미일까



성적자기결정권




성범죄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균인을 가정해 두고 왜 성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 쾌감이 과연 사람마다 동일한 것일까요? 


“성적인 쾌감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렬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 것이거나 하찮을 것일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교육의 문제인가? 뉴런들이 접속되는 방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뭘까?” (소립자, 미셀 우엘백 저, 이세욱 옮김, 열린책들, 318쪽)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은 개인에 대해 이루어질 뿐 사회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성적쾌감을 느끼는 정도와 방식 그리고 그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이를 과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의 우엘백의 성적 쾌감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자신의 성적쾌감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성적 쾌감을 결혼이나 연애 등의 양성화된 이성관계에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거나 성매수와 같이 덜 불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무엇으로 해소시켜야 할지 선뜻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방향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성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면서 성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사회 그리고 그 모순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는 성에 대한 욕구의 문제로 심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범죄는 강요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자유의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그 강약에 따라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일종이며, 그 결과가 성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벌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성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자기 결정권’의 특수 태양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자기결정권이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생각해 본다면, ‘성’이라는 측면에서만 행복의 추구를 강하게 보호해야 하고, ‘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이와 같은 자기결정권 침해의 행위와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지되어야 할 것인데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성적’이라는 표현을 제외시키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로만 보아도 달리 내용이 변경될 만한 의미가 아닌데요. 이어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 간의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범죄적인 측면보다 도덕 및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 ‘성범죄’는 자기결정권을 강제성을 가지고 침해하였다는 자유의 억압, 자유의지의 제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유, 자유의지의 폭력적 제압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성범죄 처벌’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분출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성적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계속 보면, 


그러나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만을 한낱 쾌락의 성(城)으로만 여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가장된 결혼의 무기를 사용하여 성을 편취할 경우, 그 평가는 전혀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야 한다. 성의 순결성을 믿고 있는 여성에게도 상대방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엄숙한 혼인의 다짐 앞에서는 쉽사리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혼인을 빙자하는 이와 같은 교활한 무기에 의한 여성의 성에 대한 공략은 이미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결정의 문제라거나 동기의 비도덕성에 그치는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조심스럽기는 하나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혼인이 상징하는 의미에 비추어 ‘평생을 일심동체로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앞세우고 이러한 전제 아래 위장된 호의와 달콤한 유혹으로 파상적 공세를 취하여 올 때, 미혼의 여성이 자신의 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교활하게도 엄숙한 결혼의 서약을 강력히 앞세우고 여성을 유혹해 언필칭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름으로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성적자기결정권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지난 2008년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때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 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및 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결국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



"결론적으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차고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으며,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타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해 추구되는 공익은 오늘날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승 없는 부녀들만의 ‘성행위 동기의 차고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성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성적자기결정권




우리 사회는 지금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요와 폭력에 의한 ‘자기 결정권’의 굴절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해 나가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반면 ‘내가 생각하는 ‘자기 결정권’은 무엇일까?’, ‘그 자기 결정권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일까?’,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한가?’, ‘존엄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있는가?’,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력과 함께 성적인 매력까지도 경쟁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말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일부분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의 경우 실형을 피하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서라도 유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론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부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빠른 대처



부산법률사무소




지난 2015년 부산시 범죄발생의 현황에 따르면 5대 범죄 유형별로 절도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과 폭행에 대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다양한 형사사건 범죄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른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에서는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과 경남 지역의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지금까지 축적해 온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늘어만 가는 형사사건 대처해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사건처리와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의뢰인의 장래 신상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특히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피의자나 과도한 형사처분에 놓이게 된 피의자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배경민 변호사가 불기소 및 무혐의를 목표로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 노하우를 통한 법률 서비스 제공


이미 법무법인 법승 서울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굵직한 소송을 맡아오면서 불기소 처분과 무혐의, 집행유예, 기소유예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러한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승의 부산법률사무소에서는 배경민 변호사가 함께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세한 법률 서비스는 물론 꼼꼼한 사안 분석을 통한 맞춤형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억울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억울하게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부산법률사무소



신속하고 빠른 대처 필요하다면?


이를 통해 법승 부산법률사무소는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과 경남지역의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