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견책처분 정당?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없이 열리는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공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 맥주 500cc한잔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교통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A경사였습니다.


A경사는 2014년 7월 주간 근무를 마치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장 회식자리에 참가해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하려던 A경사는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마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3km 가량 이동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13% 상태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경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태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제2 형사부에서는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사는 복종의무는 공무수행 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이 같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5%에도 못 미쳐 비난 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하고 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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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위험성과 처벌



얼마 전 있었던 의전원생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지만 벌금형이라는 처분을 받아 논란이 있었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그 위험성도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1주일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폭언,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멘트와 함께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남성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넘어트린 뒤 발로 짓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그대로 길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까지 있어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한 남성도 있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여자친구가 쓰러지자 강간한 뒤 15시간 동안 감금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모텔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나체사진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연인간 성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500건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강간, 준강간에 이르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경찰에 신고되고 파악된 사건 수 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역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스토킹 방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비슷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만약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의 지속적이 괴롭힘 등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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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 처벌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다른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은 애견샵이나 전문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판매일까요?







현행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등록 해야 하고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를 갖고 나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사전에 미리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B씨도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주차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B씨는 고양시의 길거리에서 개와 고양이를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 규정된 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8~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학교 앞에서 박스에 넣어놓고 판매하던 병아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동물들을 사고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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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 책임 소재는?



야간 당직 의사가 응급실을 무단으로 비워 응급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엔 환자가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인 A씨는 2011년 12월 4일 새벽 5시경 야간 당직을 서던 중 병원을 빠져 나왔습니다. 아침에 대구에서 지인과의 약속이 있었던 의사 A씨는 원래 당직근무가 아침 8시까지였지만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 동대구행 기차를 탔습니다.







A씨는 자리를 비운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전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환자 B씨가 오전 7시 30분쯤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B씨는 금세 혈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맥박이 치솟아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간호사는 A씨 대신 환자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를 진행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에 불과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보며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의사가 없었던 탓에 충분한 응급처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B씨는 그날 오전 9시쯤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고 검찰은 야간당직 당번이면서도 병원을 비워 응급 환자가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리를 비웠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B씨는 모든 응급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씨를 부검한 감정서에서도 다량의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급사한 경우 즉각 최선의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라고 해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방치해선 안되며 즉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A씨는 이것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직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B씨는 충분한 양의 수액을 맞지 못했고 기도삽관 등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B씨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A씨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한 결과를 내긴 했지만 폐색전증은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점, 피고인도 당시 경험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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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은?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 A씨는 2013년 5월 오전 7시쯤 본인의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에 연속해서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C씨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D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D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고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산타페 운전자인 C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C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A씨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 1호와 제 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지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A씨와 피해자 D씨가 따로 합의를 한 이상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주의 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없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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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의 처벌 수위



얼마 전부터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여려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에 관련된 법률을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 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정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집회를 연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용산 참사 유가족 A씨 등은 신고범위를 벗어나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들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각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의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6명이 사망한 일명 용산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인 B씨가 2013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공장공사 주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서구 공항공사의 인근 도로에서 인근 10시부터 자정까지 한국공항송사 B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13일 돌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 중 한 명이 오전 8시 20분 즈음 주차장 진입로에서 혼자 피켓시위를 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격분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비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고 그 장소가 바로 신고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용산참사규명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은 불법집회를 열고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3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집회장소, 시간, 방법에서 신고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에 의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공중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보다 일찍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유족이 후송되는 우발 사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찍 집회를 열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건 신고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1시간 40분 일찍 집회를 연 것 등을 볼 때 현저한 일탈에 의한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은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하며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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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의 수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 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낸 쪽의 책임과 사고를 당한 쪽의 책임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 전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건널목이나 인도가 없는 점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 ~ 남단 방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도로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차로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했다며 앞에 가던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 차 불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전방에 B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3일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운전자가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한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A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의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 또한 없었다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타이어바퀴 자국의 길이로 추정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62.1km 정도로 과속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전 20분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 역시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곳, 차량의 속도 등등 비추어보았을 때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거나 법 조항을 잘 몰라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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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 폭행치사 처벌


형법 제262조에서는 폭행치사상에 대하여 폭행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존속폭행일 때,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그에 따라 처벌이 높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김에 번진 싸움

얼마 전 부부싸움 중 과도한 폭행을 말리던 지인을 추락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14년 4월 새벽에 아내,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아내인 ㄴ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부수다가 결국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에서 벗어난 후 추락사

두 사람의 싸움을 막던 ㄴ씨의 지인인 ㄷ씨도 ㄱ씨에 의해 왼쪽 뺨을 맞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낸 후 아내를 위협하였고 싸움을 말리던 ㄷ씨도 ㄱ씨에게 잡히면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겨우 ㄱ씨에게서 벗어났다가 발코니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방충망을 열어 난간 밖으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무게 중심이 난간을 벗어나 결국 20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증 시 가중처벌! 

ㄴ씨는 법원에서 위증을 하며 ㄷ씨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재판부는 ㄷ씨가 추락하기 전까지 ㄱ씨와 ㄷ씨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는 폭행치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의 집안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있었으며 ㄷ씨의 손톱에서 ㄱ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폭행치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폭행으로 인해 ㄷ씨가 공포심에 질려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ㄱ씨의 반성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며 폭행치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폭행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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