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금전 협박 불법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텔레비전 광고 중 하나가 바로 대부업체 광고인데요.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특성상 고금리로 인해 제 날짜에 갚지 못함으로써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협박 또는 체포를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계약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때 채권을 양도한다 함은 계약을 통해 동일한 채권을 가지면서 이를 제3자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 양도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또한 등록이 되지 않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중개를 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금전 협박 또는 체포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금전을 돌려받을 때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늦은 시각에 채무자에게 가서 위력을 가하고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채무자가 아닌 관련인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를 알리는 경우

 

- 법률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관련인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변제하는 자금을 갚도록 요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채권을 추심할 때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자금을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사용한 액수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만약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추심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쌍방이 합의한 금액, 채무 확인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1만 원 이내에서 사용한 금액, 이 외의 채무자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전 협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추심자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심하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협박을 당하였을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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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죄 종류 및 폭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종류와 이로 인한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형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에 대해 정의하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폭행죄 판례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가 있는데요. 상습폭행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져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은 일상적으로 존속혈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죄는 습관적으로 단체를 꾸려 또는 단체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칼이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죄와 동일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를 말하여 이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특수폭행죄도 습관적으로 다수의 무리가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가할 경우인데요. 타인에 대한 폭행죄는 2년 , 존속관계에 대한 폭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 폭행죄 판례에 관하여는 다수의 위력을 가진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다수가 모인 경우이며 이 때 다수의 가해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집결한 여러 인원의 사람이 집결하고 이들이 타인의 의견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행위에 대하여 정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특수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 함은 칼이나 나무막대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흉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물건이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거나 본연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는 것과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범죄의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와 이에 따른 폭행죄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를 당했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물이나 기억에 대해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올바로 변호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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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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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 가정폭력처벌 알아보기!


서울시의 통계포털인 서울포털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의 가정폭력이 무려 386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1년 1789건, 2012년 246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 건수가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정폭력은 4대악 근절정책 중 하나에 포함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구성원들 즉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및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협박 등의 범죄를 통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동거중인 친족을 말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가해자, 폭력을 당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행사가 됩니다.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무시, 모욕, 폭언 등의 언어폭력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외에 때리려는 듯한 모습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서뜨림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진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본인의 힘이나 물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때리고 어깨나 목을 움켜잡는 것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로 차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로 위협
경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시키고 생활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또한 재산의 사용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위도 경제적으로 주는 폭력에 해당됩니다.

 

-성적인 폭력 , 방임
가정안에서 꾸려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도 가정 폭력으로 봅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위험상황에 빠뜨리는 것도 가정 폭력인데요. 예를 들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의 구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폭행죄 : 상해, 존속상해에 따른 처벌,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에 따른 처벌, 폭행 및  존속폭행에 따른 처벌, 특수폭행에 따른 처벌,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유기, 학대죄 : 유기, 존속유기에 따른 처벌, 영아유기에 따른 처벌, 학대 및 존속학대에 따른 처벌, 아동혹사에 따른 처벌

 

-체포, 감금죄 :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에 따른 처벌,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에 따른 처벌,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협박죄 : 협박 및 존속협박에 따른 처벌, 특수협박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의 범죄와 이에 따른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의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분명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 또한 신고사실을 즉시 알려 더 이상 가정폭력에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으셔서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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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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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기준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法益)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폭행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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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죄 성립 장물구입 형사사건변호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형사사건변호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볼 장물 취득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한 사례를 살펴보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중고물품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보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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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자녀 아동학대사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하여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아동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친부 C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고, C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밖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도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행위에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라는 숙제와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기만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낮 시간에 피고인의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나 밤에 일을 하는 탓에 낮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고 있어, 14:00경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 실정임에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로 사실혼관계 이외에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게 됩니다.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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