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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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


스마트폰 가격이 매일 상승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주우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뭉치나 고가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수사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적지 않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습득 절도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청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2대를 훔쳐 약 18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 인천에서도 스마트폰 습득 후 해당 기기를 중고장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700만원 가까운 이익을 취한 20대 남성 2명이 입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주우면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는 그 액수가 커질수록 절도죄 처벌 형량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도죄 처벌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들은 해당 기기를 중간 유통업자에게 도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유실물을 취했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습득 후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지 못한 채 해당 스마트폰을 소지할 경우 위치추적장치 기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절도죄 혐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고가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지구대 등으로 반납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해당 기기가 유실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록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실물 추적 후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 주우면 어떤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스마트폰 절도 범죄는 사람이 모인 지하철 안이나 찜질방 또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만약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절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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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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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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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소송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후 여자친구와 폭행 합의하여 결별까지 하였으나 곧 이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게 폭행은 서로가 단순한 언쟁이나 또는 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소송 진행하게 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던 행위가 폭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진행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사, 판사가 가해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보상해야 할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체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사건은 검사장에게 송치가 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주거지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이 예상될 때는 형사사건소송을 위해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폭행 합의안하면 이 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폭행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폭행 합의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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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 사용하여 재산 빼돌리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 카드 사용하여 10만원 대의 소액의 규모 재산 빼돌리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A는 B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사비를 내기 위해 B의 카드를 받음
- B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20만원을 뽑을 것을 요청
- A는 현금 2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인출한 후 20만원만 B에게 줌
- 남은 20만원을 A는 B가 모르도록 임의로 사용함

 

 

 


위 사건는 사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과연 사기죄 또는 재물 이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형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종한 명령을 입력한 후 권한이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경우 그 재산이 어떠하던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용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때는 재물이 아닌 금전적인 이익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인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판례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판례를 살펴보면 예금주 즉 카드를 소유한 사람에게서 특정 금액의 현금을 인출할 것을 요청 받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요청 금액을 넘어서서 현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는 그 차액을 위법하게 얻고자 한 목적이 가지고 실제로도 차액을 얻음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명시하는 사용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 카드 사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소액의 사기죄의 경우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는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자 무리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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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원인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할 때 다른 사람은 해당 이익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보여야 하며 한 쪽이 이득을 얻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이는 성립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소송목적의 값인 청구금액과 인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인지첩부와 관련하여 송달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들의 수와 1회 송달료를 곱하여 이를 15회 곱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소장에 첨부를 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인지액 상당의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송달료 수납 은행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 대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인지를 납부할 때는 인지납부의 대행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를 인지납부일로 파악을 하게 되며 신청을 한 사람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등에서 교부 또는 출력을 받은 영수필 확인서를 소장으로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또한 소가에 따라서 그 인지액이 바뀌게 되는데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이 금전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청구일 때는 그 소가를 청구금액으로 봅니다.


소가와 그 인지액
- 소가 1천만원 미만일 때 인지액 : 소가 ⅹ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일 때 인지액 : 소가 ⅹ35/10,000 + 555,000

 


이처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한 후 이에 따른 인지액 등을 첨부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는 신청인이 판결을 받기 원하는 내용을 명시한 청구의 취지를 작성하고 해당 소송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청구원인에 세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그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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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에 대해서 미수 감경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습관적으로 형벌에 따른 죄나 또는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수 감경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습절도에 미수 감경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 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에 따른 범죄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5명 넘는 인원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에는 이에 따른 무기에서 3~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범죄나 그 미수죄로 인해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 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의 단기의 2배를 가중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습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2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법의 규정을 어기고 특가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의 미수감경을 진행하고 또한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면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또는 그 절도미수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떄 약취나 유인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두고 있지만 상습절도에 대해서는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와 미수 감경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절도죄라 하더라도 만약 그 범죄 행위의 동기 또는 수단과 범행 후의 처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미수감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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