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사례 처벌은 어떻게?


갈수록 점차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지 않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법으로, 소송으로, 경찰로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분노의 표출에 대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서, 또는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내는 건 기본이고 심하게는 손찌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서비스직에 대한 폭행 즉 버스기사 폭행 사례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늦은 밤에 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술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면서 다가왔는데요. 버스 안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욕을 하였고 이 후 신호가 걸리면서 버스가 잠시 정차를 하자 이 승객은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안 다른 승객이 술 취한 승객을 말리면서 폭행 사건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기사를 인터뷰한 결과 위 술 취한 승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차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다 폭행을 행사한 거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기사 폭행 사례로는 승객과 택시기사가 대화를 하던 중 기사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는 도로 교통상황과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기사 전용 문을 설치한 버스도 많은데요. 한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버스기사들은 여전히 폭행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매 년 약 3천 건이 넘는 버스기사 폭행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폭행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단순폭행죄 등의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여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기사 폭행 사례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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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위력을 가하였거나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야간의 범죄 또는 상습범죄 등에도 각 5년, 7년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 구성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 또는 야간이나 2명이 모의하여 범죄를 정하였을 때는 법에서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할 때 다양한 입법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례와 같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입법의 형성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범죄자가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서 재물손괴, 업무 방해, 협박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였을 때 각 각의 범죄가 실제적으로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불가벌적인 수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 가지고 폭행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고 처벌을 내릴 때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또는 형벌법규명확성 등의 원칙이 헌법이념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흉기 가지고 폭행을 저질러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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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절차,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형사소송에서도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행고소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폭행을 당해 전치10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구속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현재의 재판 진행을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나 폭행치사상죄와 같이 폭행 관련 범죄나 재산에 관련된 범죄 중 장물죄 등은 제외하여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한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법이 이 전에는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제한되었던 반면 개정이 된 후에는 물질 피해와 치료비 배상과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고소절차 중 하나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의 공판이 변론정결 되기 전까지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배상명령신청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배상의 내용과 대상, 청구 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치료비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손해배상의 절차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동일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소송 치료비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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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집행유예 제도인데요. 만약 유예 기간에 사고가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선고를 한 유죄의 판결은 효력을 없애어 형의 선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보석제도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한 보석으로 보석 청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석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 또는 사형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 피고인이 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나 상습범에 속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보석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당 친족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보석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한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대하여 결격자라고 판단을 할 때 보석의 허가 불가능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른 예외의 경우에는 보석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 보석 허가를 한 것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석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석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상황이나 기타 여건을 종합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보석의 허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집행유예기간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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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공모로 인한 사고 처벌은?


보험금에 대해서 가족 간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에 대하여 끼어듦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보험 사기 공모를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만약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상해에 대한 고소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모로 인한 사고 처벌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목적으로 모의작당을 하였고 A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B가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B는 생각보다 큰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 A는 B의 상해로 인하여 상해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모와 관련하여 형법 제 24조에서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락하여 법률적인 이익을 훼손한 행동은 법령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판례에서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락이라는 점은 개인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때 법률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 외에도 해당의 허락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관념에 비추어 반하는 행위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금 공모를 목적으로 B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인 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A의 충돌은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마귀를 없앤다는 이유로 신도의 몸에 상해를 입히다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였을 때도 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허락이라는 점을 들어 올바르지 않은 상해를 입힌다거나 보험금 사기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때는 상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같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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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법률, 공탁금 찾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변제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또는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는 채무의 이행 대신에 공탁소에 채무를 공탁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공탁금 찾을 때의 사례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아 이를 변제공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피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대해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폭력 사건 또는 교통사고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해당 공탁금으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 합의 성사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해당 공탁금보다 더 많은 액수 등의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에 대하여 모두 갚겠다는 채무의 전부변제 조건을 걸고 공탁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채권의 일부분을 받겠다는 유보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한 대로 전부변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공탁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지참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결정 등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공탁금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한 잘못된 사실 정보로 인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공탁금 또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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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9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할 때는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직무의 대가로 부정적인 이익을 얻을 때 역시 수수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용의 행위가 무효가 될 때 수뢰를 통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때는 수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 형법에서 명시하는 뇌물죄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임용의 행위도 무효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의 행위는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실질적인 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뇌물 수수 및 수뢰와 관련된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무원이 형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법률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총체적인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수뢰죄 처벌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수뢰죄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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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2,600건이었으나 2013년도 에는 3,5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직접적으로 신체를 해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인 폭력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치, 유기 등도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만약 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 접수함으로써 피해가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시간 운영이 되는 긴급전화를 통해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할 때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나이 등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


-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


- 신고를 한 목적에 대한 확인


- 피해를 당한 노인과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이름 및 나이 등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


- 학대의 방법, 발생률 등과 같은 학대 내용


- 피해를 당한 노인의 신고 당시의 상태 확인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할 때는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학대노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합한 자격을 가진 상담원이 진행함으로써 신고하는 사람이 학대에 대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을 학대한 사례로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때 신고된 학대 사례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는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시간 안에 경찰관을 동반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응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48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경찰관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지참한 후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조사할 때는 노인학대의 여부와 피해노인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인학대의 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신고의 접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근무시간과 또는 자택 근무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또는 주위에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을 알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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