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43조를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알아볼 강도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는데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는데요.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며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갈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되는데요.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도죄의 경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도상해 및 치상죄, 해상강도죄 등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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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충동적이었든 계획적으로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 종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위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란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치상죄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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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타인의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시려면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필요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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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상해죄 미필적고의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하였다면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형법상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갑자기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강제로 최면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와 같이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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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살다보면 공공연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폭행합의를 안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폭행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폭행합의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범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폭행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문제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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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청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최근 한 연예인이 폭행혐의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성루머로 인해 법적인 대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선거운동원이 예비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폭행관련한 사건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통해서 누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고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고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보상금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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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처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력범죄는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폭력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있다 보니 다양한 폭력범죄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보통은 피해유형에 대한 폭력범죄 해당 유무를 헷갈려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법에 따른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모든 유형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인정기준이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듯 폭력 또한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욕설을 동반해 손이나 발, 물건 등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사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 이루어질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는 특수폭행에 해당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 의한 집단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폭행과 또 다른 폭력의 유형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과한 피해에 대한 구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이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밖의 폭력 유형인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벌금과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감금

-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취(略取)ㆍ 유인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추행(醜行), 간음(姦淫) 또는 영리(營利)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명예훼손ㆍ모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恐喝)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등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폭력 관련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누명을 썼을 경우나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사실증명의 근거를 재빨리 확보해야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 여하에 따라 사건 해결의 수월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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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어요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경제적 압박감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도 동생이 특수강도죄로 체포됐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관둔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편의점과 은행현금지급기를 침입 부순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에 충동적인 행동이였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합의 후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나날이 강도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한 개념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에 근거해 다음의 예를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로 구분한다면,

-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강도하였을 경우 : 특수강도

-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그리고 한명이 했더라도) : 특수강도

- 2인 이상이 합동하였을 경우(주간이더라도, 흉기가 없었더라도) : 특수강도

 

- 주간에 혼자서 주거침입 강도를 하였을 경우 : 단순강도 

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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