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침체로 생계형 강도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계형 강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도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강도죄[ robbery , 强盜罪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취(강제로 취함)」는 반드시 뺏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財物强取)의 수단으로 쓰이죠.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도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한 재물 교부는 형법상의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조건이 될 뿐입니다.

 

 

강도죄에 대한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죄와 예비음모죄(豫備陰謀罪, 7년 이하의 징역)도 처한다(제342조, 제343조). 또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일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라 하고,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35조).

 

 

강도범인(강도에 착수한 자를 말하며 사후 강도도 이에 포함)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강도상해치상)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강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형법 제338조), 이러한 죄를 총칭해서 강도치사상죄(强盜致死傷罪)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도죄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상해·존속상해의 죄

        ②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③ 상해치사의 죄

        ④ 폭행치사상의 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⑤ 과실치사상의 죄

        ⑥ 강간과 추행의 죄(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제외)

        ⑦ 절도와 강도의 죄

        ⑧ 사기와 공갈의 죄

        ⑨ 횡령과 배임의 죄

        ⑩ 손괴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

        ⑥ 아동·청소년 매매

        ⑦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 1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법원은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절차

 

☞ 범죄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도 범죄의 특성상 단순 강도보다는 강도로 인한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성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회가 흉흉해지며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때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뿐더러 이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남친이 때려요

 

 

 

 

 

 

어떤 한 전화와 연결이 된 후

첫 대화의 첫 마디가 남친이 때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은 어린 목소리의 여자분이셨는데요.

 

침착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을 다 듣고 보니 요즘 10~2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이트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단순하게 실수를 하여 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적으로 꼬이는 경우 법정에서 싸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친이 때려요라고 말을 한 여성분에게

일단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폭행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를 하는데에도 강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생각이 없다면 절대 숙박업소 등을 멀리하고 길을 잘 모르는 곳에서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여성분이 다시 전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때, 다시금 형사전문변호사가 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느꼈던 하루였네요.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는 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아를 매서운 손으로 학대하는 CCTV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구기고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벌금처분을 받거나 일시적인 영업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학대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분을 세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아동학대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권상설신고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지사,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Q.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동학대로 인해 궁금하신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인이 폭행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가수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적 폭행 등 죄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끔 폭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며,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가수와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집단폭행 어떻게 할까?

 

 

 

 

 

 

성범죄와 더불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중 폭행은 단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중에서도 폭행관련한 사건사고가 참 많은데요.

 

요즘에는 성인뿐더러 어린 학생들까지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거나

뉴스나 TV방송 등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으실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집단폭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사건이 나타나거나..

요즘은 10대에서 집단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 친구가 영화를 보고 멋있어서 집단폭행 장면을 따라했다고 진술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친구에게 보이는 멋있다라는 모습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술먹고 싸움, 제 3자에게 피해갈 수 있어

 

 

 

 

 

 

술먹고 싸움을 하는 경우.. 밖에서 많이 보셨나요?

유독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이는데요.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 보통 때보다 기분이 좋아지거나

감정기복에 굉장히 심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술먹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에게만 싸움이 일어났다면 둘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고 해결을 보면 되겠지만

 

이 경우 둘만이 아닌 집단으로 싸움이 나타나거나 제 3자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폭은 폭행죄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생각되며

술을 이기지 못한다면 술을 자제하거나 적당히 마시고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