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언제 성립하나요?


가벼운 시비나 언쟁 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등은 중대한 폭행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로도 폭행죄 고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고소가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손님은 음식점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주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폭행죄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벼운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마땅한 변론과 항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 수행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비가 붙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큼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고소로 인해 형사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관의 공소 제기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폭행죄 처벌 재판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폭행죄고소로 인해 곧장 형사 재판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폭행죄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정도로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또는 가볍지만 상습적인 폭행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폭행죄 고소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고소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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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데이트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력으로 끝나는 연인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 3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매 년 7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약 290명이 폭력을 넘어서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2천 600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약 1천 100명, 상해죄를 적용 받은 사람은 2천 200여명, 강간 및 추행은 약 600여명, 살인 미수는 약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 살인 미수, 강간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약 37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약 400여명, 2013년에는 약 530여명, 2014년에는 약 670여 명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약 29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 년 약 6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8만원의 범칙금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차 연인 간 폭력 행위가 많아지자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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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떻게?


지난 한 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학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의한 폭행, 학대로 인해 이제는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 ㄱ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위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보면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ㄱ씨가 어린이집 아동을 여러 번 밀치거나 또는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ㄱ씨는 해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어린 원생들에게 물티슈를 입에 강제적으로 넣거나 또는 어두운 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 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ㄷ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40~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위 내용에 따르면 12월 18일 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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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법령 기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이 전에도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시비가 자주 붙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복운전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처벌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복운전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약 1,000명 중 무려 36%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다른 운전자들의 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에게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남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던 ㄱ씨는 승용차 운전자 ㄴ씨가 본인의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나 이 후 ㄴ씨의 앞으로 추월하여 가로막은 후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서 ㄴ씨와 ㄴ씨 뒤의 트레일러가 사고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 ㄴ씨 뒤의 트레일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이 후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자 ㄱ씨가 운전한 화물차의 운행 기록계가 시속 100km 에서 갑자기 시속 14km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에는 보복운전처벌에 대해 도로교통법 기준을 적용하여 난폭 운전에 따른 범칙금 부과로 처벌을 그쳤는데요. 갈수록 보복운전 피해가 커지자 경찰은 이를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치사, 치상의 결과를 입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법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상 중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운전 행위로 인해 범죄자 꼬리표가 붙을 수 도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사고의 경위와 당시 운전자들의 상황 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보복운전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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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 고소 여부는?


협박을 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유를 침해했을 때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신인에 대한 표시는 없이 여러 가지 무서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때도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2월 여러 지인들에게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빨간색 펜으로 작성한 편지를 보냈는데요. ㄱ씨는 당시 위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ㄱ씨는 재판 때 각종 증언들로 입장이 불리해진 것에 앙심을 품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재판 기록을 여러 번 열람하였습니다.

 

 


열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하였으며 위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 ㄱ씨는 입춘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편지를 피해자들이 받으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ㄱ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어 진행된 협박죄성립 고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ㄱ씨의 범행 수범이 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지 등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적어 보냈을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위의 피해자들과 같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협박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박죄성립에 따른 고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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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지난 해 본인의 집에 찾아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텐데요. 도둑의 피해자였던 ㄱ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뇌사에 빠진 도둑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의 항소심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ㄱ씨는 항소심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덨던 물건은 단지 빨래 건조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항소하였는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정당방위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ㄴ씨는 처음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이 후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치사에서 상해치상으로 가중되었으며 이에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 선고 공판이 공소장의 변경으로 연기되었고 ㄱ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ㄴ씨의 사망은 ㄱ씨의 정당방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매스컴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ㄱ씨의 정당방위가 폭행 치사, 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실형을 받게 되자 협소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도 상대방에게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정당방위 사례를 살펴보면 ㄷ씨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ㄹ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도리어 ㄹ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는데요. ㄷ씨는 ㄹ씨가 다른 동료의 뺨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ㄹ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에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ㄷ씨도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ㄷ씨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자 ㄹ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넘어선 폭력 및 상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기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그 방어 행동이 정도를 넘어섰을 경우 사건 상황을 살펴보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항변하고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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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합의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상해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다만 처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즉 상해죄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집행유예, 불기소 등으로 낮춰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과 이동하던 중에 사진 찍는 팬의 머리를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매니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인 매니저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다른 카메라와 부딪히게 하여 결정적으로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폭행처럼 직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해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법의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해죄 처벌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는 처벌 형량에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상해죄에 대한 다른 사례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ㄱ씨는 경주의 한 국도를 지나다가 비켜주지 않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지속적으로 좌우로 변경하였으며 심지어 운전을 멈춘 채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보면서 상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 ㄱ씨가 피해 운전자와 합의를 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 형량을 낮추게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상해죄 합의를 보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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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처벌방법


201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는 물론 계모나 심지어는 친부모에게서 시작된 학대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의붓딸 아동폭행 사례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례와 함께 처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계모 사건의 가해자인 ㄱ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첫째, 둘째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2014년 8월에 둘째 딸의 배를 발로 차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자 첫째 딸에게 본인이 죽인 것처럼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원심에서 징역 19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의붓 자녀를 때린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로는 울산 계모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인 ㄴ씨는 의붓딸이 소풍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막무가내로 폭행을 하여 자녀를 숨지게 하였고 이에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ㄴ씨의 행위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하여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꿨는데요. 이 사건에서 ㄴ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이 파기되고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폭행 및 방임, 유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방법을 규정할 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게 됩니다.


위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자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에게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였을 때 역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세상에 태어난 아름다운 꽃을 짓밟은 무자비한 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다면 즉각적인 신고와 변호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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