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으로 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는 처벌의 특례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일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의 채혈 측정 요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내용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효력 정지, 운전금지 포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인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와 같이 적색등화로 변경 된 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의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로인한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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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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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모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Q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온 뒤

물건을 두고 와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찾아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던 헤드폰이 있어 며칠 있다가 

술 집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싼 헤드폰이라고 하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수리를 맡기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면서 

40만원이나 하는걸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할까요? 주위에서 다 억지라고 하긴 하는데..


술 취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CCTV에 제가 헤드폰 들고 나가는 게 찍혀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A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의 성능이 어떠하였는지, 실제 이어폰이 질문하신분에 의해 고장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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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양수해 사용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쇼핑 사기 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등 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량제작해 금육사기 조직에 팔아넘기던 대포통장 총책이 붙잡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에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 20만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줄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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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면 강간범이라도 불구속 되나요?




Q

국과수에서 감식요청한 결과 DAN 검출되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한데 준강간? 을 당했는데, 

가해자 쪽 변호사가 나이가 많으면 구속이 안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집행유예 될 거라고 그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합의금 못 받나요?


가해자 쪽 변호사가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봐야 손해는 피해자 쪽이라고 하면서

판사들도 나이가 많으면 집행유예 처리 해 버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달이면 처리가 된다던데... 민사로 가게 될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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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대가지급 약정 불이행시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甲과 乙의 관계가 불륜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불륜관계인 甲이 乙에게 대가지급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2).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6).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7조제1).








Q.  유부남인 이 내연관계의 여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유부남인 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 1382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처벌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듯 불륜관계에서의 약정불이행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에 관련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승우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사건이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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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학교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어폭력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 등의 행위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난이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법으로는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 하는 등의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을 올린 경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약취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성장기의 학생의 경우 그 언어폭력은 후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욕설이나 조롱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그 처벌에 해대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만으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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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2005년 쯤 저희 할머니 돈 6천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가 지난달, 수소문끝에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알고 있었던 이름이 본명이아니더라구요.

만나서 그 분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받아 그 돈을 제하고 5천4백에 대한 차용증 각서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저희를 강도죄로 고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차용에 관한 사기가 아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해서 노인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걸로요.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해서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만원 받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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