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계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주의 계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 어느 한쪽이 기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다른 한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이거나 공적인 사무를 행하는 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신분이 없는 이는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이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탁, 신임관계를 위반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의 전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한 불임금도 성실이 보내주었습니다. 며칠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날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는 계속된 저의 요구에도 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우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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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불법복제 처벌은?_형사사건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핸드폰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여러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핸드폰 불법복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을 복제·의뢰한 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을 복제하여 판매,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한 자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3.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이동통신

6. 휴대인터넷

7. 위치기반서비스

8. 무선데이터통신

9.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10.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11.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12. 위성방송보조국

13.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등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무선국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금지 및 예외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휴대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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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소송 준비할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의료와 관련한 드라마가 한창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개시 되게 되면 입건이 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 구속과 송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판단하여 재판을 시행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건 후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면 바로 송치가 되고 불기소와 기소를 판단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특히나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여 형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료인을 고소한 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고소한 피해자나 가족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을 하여 원활한 형사 의료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나 과실로 인한 피해로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과 승소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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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원하시는분 중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준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임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임죄는 간단하게 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 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후 사례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같습니다.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Q.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전세등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병에게 위 주택 및 대지(시가 1억원 정도)에 채권 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전세금은 5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갑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355조 제 2항의 배임죄 관련 판례를 보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금 받고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22206판결)


다만,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러한 행위가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계산하여 그 행위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 9213판결)

 

 

 


문의하신 경우에도 시가 1억 원 정도의 전세목적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갑의 전세권 담보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배임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동업계약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른 경영악화를 불러온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적용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에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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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급하여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한 한분 중에도 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여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사례를 접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기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의 재산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의 처벌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또한 판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2005.8.19, 2004도6859)

 

다만, 판례는“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적법하게 신용공여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도3146 판결)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의 불법융통 및 중개·알선에 대한 처벌

 

처벌대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양도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부채가 과다∙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A. 문의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가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나 인터넷 뱅킹∙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금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판결)

 

 

 

 

따라서 일시적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 분께 이러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신용카드에 관련한 여러사고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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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폭행 사회적 책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가수나 연예인 등의 공인이 폭행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수나 연예인들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가수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적 폭행 등 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와 집단적 폭행 등 죄

 

형법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집단적 폭행등 죄는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관계에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끔 폭행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며,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처벌은 가수와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여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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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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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경우 아무문제가 없지만 승낙도 없이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그 해당 물품 등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강제로 점유를 취득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응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등 200여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위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질의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1.10.26 선고 2001도 4546판결)


그러므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하여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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