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냐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하나의 회사에 안주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쓴 자필 서류를 놓고 와서 전 회사에 야간에 들어가 자신의 자필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이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 선박, 건조물 등을 침입하는 죄를 말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 선박 등을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부분이 바로 이 주거침입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 예를 들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회사에서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야간에 퇴직한 회사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무슨 죄가 적용 되는지요?

 

A. 당신이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자라면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재직 중일지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들어 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사무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은 회사주거권의 침해가 되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경위서도 자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경위서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판례도 “버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위는 이러한 2개의 행위가 결합 된 것으로 형법 330조의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재직하고 계시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나 해당 회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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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보석제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보석이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텐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석 신청을 허가하게 되지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5.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보석의 집행

 

법원은 보석의 조건 중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5.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중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 후에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석 된 피고인이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합니다.

 

 

 

 

보석의 효력 상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형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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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미성년자의 폭행,상해죄시 책임능력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조각 되어 나타나는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의 경우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의 불처벌 등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90도1328 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92도1425 판결)

 

농아자

 

-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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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형사배상명령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이라고 알고계신가요?  이는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취하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하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방법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되고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 등으로 문제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인 법률적용을 통하여 형사사건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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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만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

 

-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과 같이 조치됩니다.

 

형법 및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계시다구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형사사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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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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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중 고소단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나쁜 사람들의 경우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

 

- 성폭력사건에서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1.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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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하지만 무고죄로_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하지만 무고죄로]

 

 

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내용은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출판물이 문제시된 이야기인데요.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엮어 만들고 특정인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지만 결국인 무고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볼 수 없다고 본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8다77771

 

[판결요지]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변호사가 형사사건 확정 후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의 출판물이 월간지에 게재된 사안에서, 출판물에 수록된 특정 문장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선고일] 2009-02-26

 

[판례제목] 손해배상(기)

 

[판례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9. 선고 2007나98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적시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03. 2. 17.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심 공동피고 2는 2003.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3. 7. 25.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4.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가 다시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하 ‘제1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유죄판결의 내용은, 원심 공동피고 2는 2000년 1월경 소외 1로부터 약속어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원고로부터 위 수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2000년 5월경에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고소 및 진정 사건을 해결하여 주고 그와 관련하여 15억 원은 소외 1, 소외 2와의 위 합의금으로, 3억 원은 위 사건의 청탁비용으로, 2억 원은 할인이자와 자신의 수고비로, 나머지 20억 원은 원고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의 상계금으로 각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 8장을 수령하여 이를 결제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취급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변호사가 아니면서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00년 6월 초순경 위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 소외 1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5억 원을 횡령하고, 2000년 7월경 원고가 운영하던 소외 3 주식회사가 300억 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 결제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작가 겸 변호사로서, 아래 제2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심 공동피고 2의 변호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2를 변호한 바 있는 피고가 위 제1형사사건 이후 원심 공동피고 2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피고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출판물이 월간조선 2004년 2월호에 게재되어 2004년 1월 중순경부터 전국에 배포되었는데, 그 후 원심 공동피고 2는 “사실은 제1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4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그 중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2005. 6.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출판물에 게재한 내용 중 ① 제1심판결문 별지 3 표의 제6항 기재 내용(“형님은 무슨 놈의 변호사비를 1억 원이나 썼소”, 이하 ‘제1문장’이라고 한다)은, 사실은 원심 공동피고 2가 2000. 6. 1.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0억 원 상당의 어음 중 일부를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원고가 은혜도 모른 채 불평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 별지 3 표의 제11항 기재 내용(“네 말처럼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현찰 20억 원을 만들어 주겠으니 3개월 후 만기인 40억 원짜리 어음을 끊어주라, 정말 확실하다면 난 더블만 보장해 주고 남는 건 네가 먹어라”, 이하 ‘제2문장’이라고 한다)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제1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반하여 마치 위 40억 원의 어음은 원심 공동피고 2의 20억 원 투자금에 대한 이익보장을 위해 수수된 것임에도 원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③ 별지 3 표의 제15항 기재 내용(“특검은 결국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하 ‘제3문장’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 2가 로비 및 알선 명목으로 각 40억 원과 10억 4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검사가 원심 공동피고 2의 로비 의혹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원고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의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제1, 2, 3 각 문장은 그 내용 자체로는 ‘원심 공동피고 2가 변호사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원심 공동피고 2가 20억 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 원 어음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원심 공동피고 2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전달에 불과할 뿐, 그로써 위 각 문장에 언급되지 않은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 인정과 같은 명예훼손 사실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판물 전체의 내용과 아울러 거기에 수록된 위 각 문장의 전체 문맥 속의 의미와 적시 경위, 배경, 위 출판물의 성질 및 게재 경위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대한 침해사실의 구체적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각 문장을 포함한 이 사건 출판물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총 38쪽(282쪽~319쪽)에 이르는 이 사건 출판물은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그를 만나 위 제1형사사건의 내막 및 그 과정에서의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 2의 해명 겸 주장을 듣고 나서, 관련 형사사건 자료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피고 나름의 평가를 가미하여 원심 공동피고 2측 시각에서 바라본 위 제1형사사건의 실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사건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 게재하게 된 사실, 위 수록내용 중에는 언론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국구급 폭력조직의 대부로서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하고 도박, 유흥업 등에 관여함은 물론 정•관계와도 유착한 조직폭력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임을 밝힌 다음, 그가 조직폭력배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및 수사와 원심 공동피고 2의 대응과정 등을 피고의 지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한 데 이어, ‘원심 공동피고 2의 술회’라는 제목 아래 “그 누구를 비방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과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검사는 검사의 관점이 있고, 변호사는 한번쯤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심 공동피고 2의 삶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필두로 원심 공동피고 2의 성장과정 및 조직폭력배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경위와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제1형사사건의 내막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옮겨 실었는데, 그 중에 제1, 2, 3 각 문장이 들어 있는 사실,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1문장은 “(원심 공동피고 2가) 구속된 원고에게 거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주었음에도 원고가 그 은혜를 모르는 듯이 행동하여 섭섭한 감정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2문장은 앞서 본 위 문장의 내용을 뒤이어 “이 거래가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폭풍을 일으킨 쟁점이 되는 것이다. 원고는 제1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40억 원의 어음이 로비자금으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준 돈이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심 공동피고 2는 원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보장으로 어음을 받은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확정이익을 먼저 받아 챙긴다는 것은 상식을 일탈하는 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3문장은 위 40억 원의 어음이 원고의 주장처럼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수수, 사용되었다는 혐의에 따른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뒤이어 2001년 12월 말경 위 로비의 주체가 원고인지 원심 공동피고 2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어 그 결과 원고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소외 4를 기소하는 등의 결과가 나왔음을 소개하면서 원심 공동피고 2가 위 40억 원 어음의 사용과 관련한 실제 로비활동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을 주목하여, “특검이 그동안 원고와 다수의 거래를 했던 원심 공동피고 2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당초 정•관계 100억 원을 쓴 로비스트라는 혐의 내용이 몇 십억 원으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어떤 액수도 발표되지 않았다. 특검은 결국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무런 로비도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원고가 준 40억 원 부분을 뇌물성 로비자금으로 해석하고 원심 공동피고 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1심에서의 원고의 증언은 대체로 로비자금임을 시인했지만 항소심에서의 증언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하면서 제1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증언 내용을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소개한 다음, 그 진술 중에 번복 혹은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원고의 말에 좀 더 논리와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들은 위 사실을 글로 써서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원심 공동피고 2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겠다는 식이다. 이미 대법원까지 여러 명의 판사가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 자신에게도 말을 바꾸는 등의 가벼운 행위로 일부 책임이 있었다. … 그는 구치소 안에서도 조폭두목으로 특별관리대상이었다. … 신화처럼 부풀려진 건달 경력과 근육질의 청년들이 그에게 머리를 굽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 조직의 보스일 것이다. 나는 내가 쓰는 글이 객관적인가를 여러 번 자문했다. … 나는 한 인간으로서 대할 때는 편견 없이 그의 말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는 그 파편들을 주워 모아 사건 실록을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출판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 제1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제1문장의 경우, 원심이 위 문장과 대비되는 전제사실로 인정한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0억 원의 어음 중 일부를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은 제1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들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제3문장의 경우, 그 내용은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40억 원의 어음이 실제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그 점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 공동피고 2의 그 부분 혐의가 해소되었다는 취지일 뿐, 원심이 위 문장과 대비되는 전제사실로 인정한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40억 원과 10억 4천만 원 어음(일부)을 로비자금으로 교부받았다’라는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심이 참고사항으로 적시한 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의 위 10억 4천만 원 어음의 용처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결과는 제3문장의 전후 문맥상 곧바로 그 반대사실이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또한 위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제2문장의 경우 그 내용이 제1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위 40억 원 어음이 그와 별개의 20억 원 투자금 담보조로 수수된 것이라는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서, 이는 위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한 전제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이므로 위 문장만 본다면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제1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지만, 위 문장 전후에 걸쳐 수록된 바와 같이 위 문장은 원심 공동피고 2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임을 글의 첫머리에 밝힘과 아울러 위 주장 자체도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 점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2와 원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결과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보다 원고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확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원심 공동피고 2의 진술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모한 주장일 수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한번쯤 원심 공동피고 2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기 위해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글의 작성 및 게재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위 글 전반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 2의 성장과정과 조직폭력배로서의 행적,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각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문장은 그 전후 문맥의 해석상 제1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상 주된 쟁점이자 널리 공중의 관심사항이 되어왔던 위 전제사실에 대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의 상반된 주장과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중 원심 공동피고 2의 주장을 그의 입장에 서서 상세히 소개한 것으로 이해될 뿐, 위 전제사실을 확정적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사정은 제1, 2 문장에 관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문장은 그 자체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각 문장과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단편적 대비만을 통해 위 각 문장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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