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그리고 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상해죄 그리고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행사하여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을 하기만 하면 폭행죄에만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폭력행위로 인해 상해가 나타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른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제1항)

 

-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대전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

 

-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1항)

 

- 상해지사에 관한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 피고인의 강타(强打)로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9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 합의를 위한 공탁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를 위한 공탁]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보상할 수 없을 때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나름대로의 성의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공탁규칙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제출서류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단,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공탁금출급청구서에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4조)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 공탁번호

 

·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매일 성폭력사건이 뉴스에서 소개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자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전담의료기관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간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보호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무료진료 지원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비정부기관에서 준비하는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치유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용의 지원청구

 

- 피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치료비의 환급 청구(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Ⅲ.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 의료기관에 이미 치료비(본인부담액)를 지불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그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 피해 치료비 지급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ㆍ군ㆍ구청이나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소송과 같은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_무죄판결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몇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이 무엇인데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쉽게 말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각하

 

- 검사는 사건이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과 구속적부심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과 구속적부심사]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 자체에 대한 재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적부심사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구속의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11.22.자 2006보2결정]

 

판결요지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입니다.

 

[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4조의2, 제402조, 제416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등 참조),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2.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의 구제 내지 불복방법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검사가 신청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등의 발부가 법관에 의하여거부된 때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의2 및 제201조에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에, 제214조의2에서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416조 제1항은 준항고라는 제명 아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금에 관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37조에서 재판의 종류를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를 담당할 주체를 법원, 법원합의부, 단독판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 법관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는 지방법원판사가 그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58. 3.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이 사건 영장기각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준항고)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 그 자체의 당부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6.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_성범죄변호사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신고와 처벌에 대한 특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심각성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형 자체도 점점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가해자가 음주 또는 약물상태이더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직무상 신고의무

 

<신고의무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제2조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신원공개의 금지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특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

 

-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강간(형법 제297조)

 

3.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4.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5. 미수범(형법 제300조)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8.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아래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됨>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형법 제10조제1항)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0조제2항)

 

3.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1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_형사전문변호사

 

 

[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해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후에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1. 일반절차

 

2. 재심절차

 

3.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4.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액을 산정할 시에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과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형사보상의 청구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출서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1.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2. 무죄 재판서의 등본

 

3.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4.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_형사승소전문변호사

 

 

[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싸움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무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뺏어오는 경우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6.9.6.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도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3.28.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선고 96도241 판결)

 

그러나 "서로 격투를 하는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 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은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0.12.선고 99도3377 판결)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을 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인 문제는?

 

A. 형법 제 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할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할 후 즉시 가해자는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라도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가 홧김에 물건을 가져와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 받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