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테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와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미리미리 예방하여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행여나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과 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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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가끔 형사사건소송을 다루다보면 처벌을 원하진 않지만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벌요구가 없더라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만일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하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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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학교폭력 분쟁조정

 

얼마 전 지방의 한 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폭력을 알아채고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거나 해당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 보고 등의 법률로 정해진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되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후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인 경우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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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신뢰의 원칙

 

 

법률적 판단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란 위험발생의 공동방지책임에 있어 타인이 그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자신의 책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표적으로 교통규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 또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 신뢰하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책무수행에 대한 신뢰 아래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경우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실제 횡당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반대차선 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 뒤를 통과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가 차량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을지라도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과 동일한 판결 요지를 판시하고 있는 것을 형사사건변호사가 확인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신뢰의 원칙은 ①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과 같이 타인의 정당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②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 ③ 교통규칙의 위반이 특히 빈번히 일어나거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고(대판 1971.5.24, 71도623), 이와 관련해 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육교 밑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판 1985.9.10, 84도1572).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신뢰의 원칙 적용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가능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참고해볼만한 법률적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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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저작권관련된 문제나 악플이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애도물결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악플이나 유가족 등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해당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지만 XX 시민 또는 OX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죠.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유통하는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알아두셔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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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음주운전

 

 

최근 창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2주일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상해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이 이번 구속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빚어지는 범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음주운전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음주운전 사건은 공영주차장을 배경으로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입니다.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과연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판결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환경을 짚어볼까 합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 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원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즉, 해당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때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체증해소라는 목적으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이며,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인 도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구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이면 괜찮겠지’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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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시 법률위반 행위 여부에 따른 유죄증거 적법성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증거는 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판례에서는 제3자가 피고인의 전자우편을 권한 없이 열어 그 전자 우편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제출된 전자우편 등을 확보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위 전자우편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판례는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물로 제출된 전자우편은 이미 수신자인 ○○시장이 그 수신을 완료한 후에 수집된 것이였습니다. 즉 이 사건 전자우편의 수집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법 수집 제출된 증거라도 일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수집 증거의 증거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으로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 증거로 증거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수많은 불법 수집 증거들과의 다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원에 가지 않고 처음부터 또는 중도에 포기하는 피고인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과연 바람직한 결론이지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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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집시법에서의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란?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규정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불가 여부나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이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회주최자 A씨는 2011년 8월경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중공업 앞까지 구간을 차로 포함 인도로 행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한 45건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집회 개최 전날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조건이 담긴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를 작성한 후 관할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집회주최 측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자 A씨 및 집회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통조건을 지키지 않은채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교통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경찰서 경비과장이 발령한 해산명령에 해당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응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상 공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해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알리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 주최자나 연락책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될 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서 송달 방법이 부적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집시 및 시위 관련 법률에서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금지 등 통고는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교통조건 통보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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