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울산계모와 소금밥 계모의 아동학대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지독한 학대로 인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이 학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체학대와 더불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ㆍ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주는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 말하며,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에 성학대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이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 억압을 한다거나 위협,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로부터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소송이나 분쟁 진행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가한 가혹행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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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의 일방적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고소 했습니다.

조사 당시,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고 말 했구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경찰과 가해자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30대에 기업직원이구요.


공장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 무마시킨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제가 경찰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고소취하 안한다고 못 박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일이 될 수도 있는지 해서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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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성인이구요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갔구요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형이  뼈가 부러졌는데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있겠지만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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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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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모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Q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온 뒤

물건을 두고 와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찾아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던 헤드폰이 있어 며칠 있다가 

술 집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싼 헤드폰이라고 하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수리를 맡기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면서 

40만원이나 하는걸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할까요? 주위에서 다 억지라고 하긴 하는데..


술 취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CCTV에 제가 헤드폰 들고 나가는 게 찍혀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A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의 성능이 어떠하였는지, 실제 이어폰이 질문하신분에 의해 고장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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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양수해 사용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쇼핑 사기 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등 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량제작해 금육사기 조직에 팔아넘기던 대포통장 총책이 붙잡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에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 20만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줄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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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대가지급 약정 불이행시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甲과 乙의 관계가 불륜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불륜관계인 甲이 乙에게 대가지급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2).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6).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7조제1).








Q.  유부남인 이 내연관계의 여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유부남인 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 1382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처벌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듯 불륜관계에서의 약정불이행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에 관련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승우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사건이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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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학교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어폭력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 등의 행위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난이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법으로는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 하는 등의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을 올린 경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약취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성장기의 학생의 경우 그 언어폭력은 후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욕설이나 조롱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그 처벌에 해대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만으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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