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Q

3년 전쯤,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갚지 않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을 연장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8개월 정도 채무자가 이자를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에, 채무자도 재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했을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차용시 회사 매출이 들어올 예정이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전액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입니다.






A

1.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공동임대인 보증금 횡령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임대료 체납 등 계약불이행에 임대료를 담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질을 띤것이 있기도하고, 임대빌딩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지 요구 시 1년 이내50%, 2년 이내 해지시는 30%하는 식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식의 위약금적 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공동건물 소유자 중 한명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사용 경우,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공동임대인의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이가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데, 횡령죄에서 재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관리 할 수 있는 동력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물직적이거나 물리적인 관리를 말하는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사무적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지급을 받은 임대 보증금을 공동 건물소유자의 사전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의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08.선고 98 43137 판결)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乙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乙이 甲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선고 2001 2095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도 이 공동임대보증금 공동임대인 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처분한 사례를 통해 횡령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횡령죄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미비한 탓에 한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3.8%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도 점차적으로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 발생 시 아이의 상처와 부모님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는 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아를 매서운 손으로 학대하는 CCTV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구기고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벌금처분을 받거나 일시적인 영업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학대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분을 세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아동학대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권상설신고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지사,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Q.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동학대로 인해 궁금하신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에 대한 횡령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횡령죄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횡령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할테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맡긴 돈을 임의로 쓰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빌려준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퉁?!친다는 생각으로 돈을 썼다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셨었는데요. 이 사례와 함께 횡령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이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횡령죄에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체는 바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데요. 보관의 경우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이 되어 민법상의 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구분

 

크게 횡령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형법 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단순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부터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 355조 제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 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 360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이렇게 3가지로 횡령죄를 구분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어 횡령죄 고소까지 당하기 전이었을까요?

 

Q. 갑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갑에게 빌려준 7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갑이 대금 반환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례는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제정상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양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5.30 선고2002도235판결)

 

 

 

 

문의하신 분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 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반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갑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갑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횡령죄와 절도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횡령죄는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일상생활 밀접한 곳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형량이 너무 가혹하여 감경되고 싶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 승소경험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을 통해 보다 만족스런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부동산 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지키려고 하거나 은닉하고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런 행위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와 이에대한 형사소송 법률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구성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인천지법 2012. 3. 16. 선고 2011노4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9. 19.경 피고인을 채무자, 공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0. 1.경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3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공소외 3, 채무자 공소외 2, 공소외 4 주식회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68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26. 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08. 10. 1. 공소외 2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경 처제인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2억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7.경 공소외 2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공소외 2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과 피고인의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를 따져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심리·판단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Q.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 327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에 숨겨놓는 다든지, 양도할 의사 없이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 3자에 이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한 사실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지인)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_형사승소변호사

 

 

[형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경되는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형이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나 환경, 피해자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으로 법률로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형(量刑)의 조건

 

* 형을 정하는 경우에는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의 사항이 참작됩니다.

 

형의 가중

 

누범(累犯)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교사(敎唆)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방조(幇助)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상습적으로

 

· 상해죄

· 존속상해죄

· 중상해죄

· 존속중상해죄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

 

-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지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의 감경

 

자수, 자복(自服)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 4883 판결)

 

·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복(自服)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량감경(酌量減輕)

 

-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

 

 

 

 

법률상 감경

 

- 법률상 감경의 경우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1.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의 순서에 따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