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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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근 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구속적부심사 결과 풀려난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한 영장 남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에 대한 적합성을 따지는 심사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구속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 그에 대한 적합성이 심사되는 것을 체포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념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꼭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속적부심의사제도의 청구권자로는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입니다.

 

                                                

 

 

 

 

이밖에도 구속영장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기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경미한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 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의 사유로도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 중요한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심문 기일에 되면 해당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할 법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의 유형으로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각결정과 보석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속 사유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 등 형사적 법률행위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에는 빠른 법률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청구권자도 피의자를 대신해 피의자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체포 또는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당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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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란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과거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가 절도죄였으나 최근 들어 사기죄의 발생비율이 절도 범죄 발생비율을 웃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폭행, 강도 등 실력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망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한 재산범죄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 채무면제, 채무유예 등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널리 알려진 일반거래의 관행에서 지켜져야 할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물건의 소유를 속여 이중매도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등이 기망의 대표적인 예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 본 금전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례로 사기죄의 유형 중 횡령죄와 배임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해 기망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위탁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공소시효 7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중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애완동물 분양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기의 위험은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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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볼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중간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항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06.9.11.] [대검찰청예규 제405호, 200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2종으로 합니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합니다.

③ 검사가 수사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합니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합니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

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정당한 중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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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벌써 새해가 반 달 가량 지났는데요. 아직 잘 안 알려진 소식이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연말 법무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신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가 그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돼 올 5월부터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범죄수익을 은닉ㆍ수수한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범죄 환수 대상을 살펴보면 기존 은닉ㆍ수수 관련 특정범죄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은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의 단서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즉 범죄수익환수 기여자에게 범죄가 발생한 뒤 사건으로 생긴 수익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단,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의 경우 또다시 다른 범죄자금으로 유입돼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사단서제보 증가와 더불어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가출청소년들의 증가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함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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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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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유형은 어떻게 될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범죄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起訴)란 간략하게 설명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판의 필요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기소 처분이 나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생활하면 다양한 문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본적인 의미는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해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246).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258조 제2).」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 이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 유형의 간략한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내리는 처분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자(고소ㆍ고발인)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고소ㆍ고발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은 피의자와 고발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을 도와 목적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고소ㆍ고발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만약 고소ㆍ고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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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적용 대상, 올해 강도범죄로 확대

 

 

올해 신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엔 범죄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많았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어 간추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형사분야 제도는?

 

대표적인 형법 관련 내용은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입니다. 6월부터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되는데요.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살인범죄 치료감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21년까지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을 확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던 2013년 정책의 연장선이라 해석됩니다.

 

 

 

                                           

 

강도범죄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도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자발찌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한 일부 수정을 거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을 2007 4 27일 공포하여 2008 9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 전자발찌법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장치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 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방수ㆍ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가능한 범죄들은?

 

최근 연예인 성추문 사건으로 전자발찌 장착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컸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ㆍ치사, 강간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음

 

이밖에도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부착이 가능합니다.

 

나날이 각종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경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또한 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나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 더욱 강조되는데요.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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