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9월 시행

 

 

최근 아동 대상 학대 및 성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9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됐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범은 가중 처벌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Q&A를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Q&A

 

Q.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A.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성폭력피해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 피해상담 및 신고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또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 1366)에 먼저 신고하세요.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ㆍ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고소절차의 불필요

2013 6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Q.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폭력 관련 Q&A를 살펴봤는데요. 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성범죄를 겪은 후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성인보다 더욱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관상으로 괜찮아 보여도 심한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기도 하죠. 때문에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 신고자 보호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손괴 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10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10대 범죄, 그것도 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믿겨시시나요? 이외에도 10대 뿐만 아니라 상가 등을 들어가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특수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그 범죄자가 보복 등을 하여 해를 끼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특수범죄 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조금의 산정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며,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逃走)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절도로 인한 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범죄자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수절도 등의 특수범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 인터넷상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나 고발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사실이 아닌 사실로 한사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실추시키는 악플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얼굴을 합성하여 해당 연예인인 것처럼 꾸며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은 유포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도 선처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 분들과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로 나뉘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왔던 사례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1.12.3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

    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

   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

   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ㆍ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

    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

    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6

삭제 <1994.1.5>

제5조의7

삭제 <1994.1.5>

제5조의8

삭제 <2013.4.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합니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합니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

    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

   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ㆍ제3

    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

     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3조 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고의적으로 위반한 피해자가 있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인 감정조절을 실패하는 등의 문제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들도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깊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피해를 받으셨거나 위반 행위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법률 적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Q.

밤 12시에 모르는 전화와서 받아보니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주차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이미 술도 만취한게 느껴지기도 했고 하도 막무가내로 차를 빼 달라 하길래 

나가려는데 전화로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오함마로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상대방이 경비아저씨와 다투고 홧김에 제 차를 손해를 입혔습니다.

보조석 유리, 사이드미러, 보조석 문짝 등이 금가고, 부서지고, 흠집이 났습니다. 

진술서 작성 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발뺌 경찰서 조사받고 있었고 알리바이 있다.

자신이 안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분께요. 

하지만 그 전에 경비아저씨와 있었던 일임을 확인한 상태구요. 


경찰은 지금은 바로 피해끼쳤으니 배상해주겠다는 말을 안하니 

지금 당장은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경찰분이 며칠 뒤 근무할 때(교대식) 

다시 와서 맨정신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 우선 견적서를 제출 하라는데...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하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수리를 해야 견적서가 나오고 지금 차 상태로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이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

 

증인은 경찰분께서 경비아저씨와 이야기 끝났고, 저도 나와서 경비아저씨께 여쭈어보니 봤다고 합니다.

증인 확보된 상태구요 cctv는 있었지만 각도가 틀어져있어 찍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전화로 죽여버리겠다(처음통화했는데)는 협박을 받았고, 오함마로 위협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 주차된 제 차 손해 입힌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대방 얼굴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고, 

경찰이 성함 주민번호 물어보니 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2시사이 진술서 작성하고 헤어지고 이틀뒤 연락 받기로 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성립 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서를 만드시고,

진술서를 기초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상대로 오함마를 휘두르고

타인의 차량을 부수는 행동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신병(체포, 구속여부)확보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미성년자성매매 기준은 몇 살인가요?




Q

상대여성의 나이가 몇 살일 경우 미성년자성매매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Q

내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의적인 내용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사람은 확보된 상태구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