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데이트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력으로 끝나는 연인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 3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매 년 7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약 290명이 폭력을 넘어서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2천 600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약 1천 100명, 상해죄를 적용 받은 사람은 2천 200여명, 강간 및 추행은 약 600여명, 살인 미수는 약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 살인 미수, 강간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약 37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약 400여명, 2013년에는 약 530여명, 2014년에는 약 670여 명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약 29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 년 약 6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8만원의 범칙금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차 연인 간 폭력 행위가 많아지자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