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데이트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력으로 끝나는 연인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 3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매 년 7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약 290명이 폭력을 넘어서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2천 600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약 1천 100명, 상해죄를 적용 받은 사람은 2천 200여명, 강간 및 추행은 약 600여명, 살인 미수는 약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 살인 미수, 강간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약 37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약 400여명, 2013년에는 약 530여명, 2014년에는 약 670여 명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약 29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 년 약 6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8만원의 범칙금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차 연인 간 폭력 행위가 많아지자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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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제도 형사소송사건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었을 때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적부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법권에서 발부한 영장에 항고하는 의미인데요.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구속의 적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항을 참고한 후 구속의 적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각종 수사 자료 및 증거물들을 조사하게 되고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석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 구속 기간은 수사 서류나 증거물들이 법원으로 접수되어 결정을 한 후 검찰청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합의부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진행하고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피의자를 단독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변호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에게서 긴급 체포서나 체포 및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기록된 고소나 고발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구속적부심 제도에 대해 진술할 때는 판사의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 중에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많으며 이 때 구속의 적법, 위법에 대한 진술보다는 합의나 또는 구속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서류를 꼼꼼히 조사하고 상담하여 인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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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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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법산법률사무소

 

저는 교대에서 법산법률사무소라는 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로는 유능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다시 2명의 성실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튼튼한 허리 만큼이나 강한 발과 다리가 되어 주는 직원들이 3명 있는데, 모두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틈 없이 부지런히 외부에 들락 날락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못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꼬박 꼬박 판례, 양형 등 법률이론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30분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꼭 1번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법률사무소보다 서로 많이 신뢰하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공간은 제 방의 탁자이고, 스터디의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가끔은 신문 기사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때론 깊이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지요.

 


 

법산법률사무소의 업무 공간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변호사의 공간이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공간임에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아무래도 복합기 주변 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코어에 위치한 복합기, 그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해도 지치지 않고 착착 해결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는 밖에서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들고 밖으로 나섭니다.

 

창 밖의 공기는 사무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흐름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마다 다른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가로 막고 있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반면 때론 춥거나 덥거나 눈부셔서 사무실의 안락함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3W의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3D를 패러디한 작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3W는 Wait, Walk, Write 입니다. 기다리고, 걷고, 쓰는 직업 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재판을 기다리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검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다리고, 구치소에서 접견을 위해 기다립니다. 쓴다는 것은 각종의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고,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법원으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다시 사무실로 물론 이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걷는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걷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입니다.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던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형사변호사에게 걷기 만큼 잘 어울리는 신체 활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어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이라고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시공간을 걷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 없는 반복 또는 관행에 적응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호기심이야 말로 삶에 활력소이고, 사람에게만 있는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모험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험 정신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형사변호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보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관습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니 변호사라도 그 관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변호사로서 더 열심히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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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주차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가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 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조정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 형사조정제도를 의뢰한 건수가 약 5만 4천건 으로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3%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역시 약 2만 5천건으로 50%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우발적인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데요.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합의를 이루어냈을 때 민사소송의 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사기나 횡령 등의 금전적인 범죄 사건, 개별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피의자가 도망을 치거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워질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일 때는 형사조정을 회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 3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 관련된 자료나 서류, 증거물 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역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조정의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게 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한 내용이 사회적인 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회송하게 됩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형사조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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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할 때 가깝게는 춘천지방법원의 형사 사건들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검찰청의 사건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과 법원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정도 되는 거리의 사건을 위해서 부산, 광주에 방문하면 거의 온전히 하루를 이동하고, 그 곳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용산역 출발 KTX가 생겨서 1시간 50분이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지방 검찰청과 법원은 택시를 타고 약 3~40분 정도 걸립니다.

 

 

 

4월 중순의 광주 지역의 날씨는 참 좋고, 빛고을 답게 맑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가는 의뢰인 분의 마음이야 이러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 올 리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자꾸 여유롭게 생각을 하도록 권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초조해지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의뢰인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사참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법원, 검찰청을 향할 때, 그 때는 사실 저도 의뢰인 분에게 권하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준비 이 후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는 보통 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편안해 하시고, 함께 법원 검찰청에서 열심히 가꾸어 놓은 안 뜰의 풍경들도 이야기 할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긴장의 이완이 없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청 건물의 창을 보면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이 형태는 검찰청의 상징 로고와도 겹칩니다. 강직함, 수직, 권위,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의미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로고는 현재의 검찰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것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 대해서도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힘을 축적하였다가 다시 그 힘을 이용하여 복원한다는 점도 있고, 또한 대나무는 혼자 독야청청 하는 개체가 아니라 군락과 숲을 이루는 사회 속의 존재하는 점에서도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검사와 대립 구도를 형성할 때도 많지만 그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검사들을 싫어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들의 강직함이나 합리적인 태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과 이유를 변호인인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저의 반론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만나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렵지만 고맙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매일 저 유리 창 안에서  고뇌하고, 조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고, 수사 조직의 기율을 더 강고하게 잘 세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무엇인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종합 민원실 표지판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 곳에는 민원인, 사건관계인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산 법률 사무소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사건 관계인, 민원인이 판사, 검사, 수사관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증거와 정상 자료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률 회사입니다.

 

거짓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변호가 아니고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하면서 진실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를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을 찾고 판사가 사건 전체와 피고인의 삶 전반을 돌아 보고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형사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형사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기죄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절도, 강도 보다 더 나쁜 것이 사기 범죄자 이다 라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사기 사건 많이 변호하였고, 집행유예도 많이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나올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합의시켜서 보석이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 참으로 복잡한 욕망의 범죄이고, 그 속에는 간접적 폭력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는 될 수 없는 특수하고 미묘한 범죄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도시의 하루는 밝아 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 제가 담당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형사 재판부의 선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위해서 제가 담당한 사건의 형사 판결 선고기일에 꼭 출석해서 의뢰인들과 희로애락을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땀을 흘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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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형사소송승소


유명 정치인 겸 방송인인 ㄱ씨는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협회에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직후 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보도를 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위 기자 역시 ㄱ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승소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무고죄 고소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모욕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ㄱ씨의 발언이 비록 적절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씨는 변호사로서 무고죄,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부분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ㄱ씨가 받은 무고죄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무고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하여 얼마 전 한 대학원생도 본인이 출석하는 대학원의 교수에 대해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 과정에 가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대학원생 ㄴ씨는 교수 ㄷ씨가 스키장, 커피숍에 가면서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후 주변 학생들로부터 ㄷ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국민권익귀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자 ㄷ교수의 비리 의혹을 검찰로 제기하였으며 검찰에서는 ㄷ교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후 ㄴ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ㄴ씨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갑의 비리를 캐내고자 하는 을의 위치를 무고죄 고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무고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소송승소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 및 진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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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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