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구속적부심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청구를 함으로써 법원에서 행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구속의 이유 등을 알린 후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유롭게 변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후 법원이나 합의부원, 검사 등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사례로 무엇이 있었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구속이 된 피의자에 관하여 범죄의 사실이나 구속을 하는 이유 등을 알리고 변명을 할 수 있게 한 후 피의자의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이를 기록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지정한 문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피고인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력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구속적부심문조사가 증거력을 가지는 것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 피의자가 수사하는 과정이나 공판하는 과정에서 자백 또는 자백이 가질 수 있는 의의에 대하여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을 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서 자백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력을 평가할 때 피의자의 허위 자백에 관한 부분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을 기재한 것은 이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증거 외의 것들과 함께 유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사례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황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들과 총체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을 받았거나 또는 제도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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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 피고인출석과 형선고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소송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주소의 변동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징역6월의 형을 받아 이에 대한 위법판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을 물어야 하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면소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개정을 할 수 없을 때 구속상태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고 인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없는 공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형사 재판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를 물어야 하는 때

 

- 즉결심판을 통해 피고인이 벌금, 과료를 물어야 하는 때


-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때


- 구속상태의 피고인이 특정한 이유가 없이 출석의 거부와 인치가 불가능한 때

 

 

 


하지만 제1심의 공판 절차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송달불능하다는 보고서가 접수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재판장은 소재조사를 촉탁하여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취로 피고인의 출석을 유도해야 하며 그래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공판을 받고 인정신문을 하였고 이 후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의 변동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위의 방법을 거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고 위법판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공시송달등의 조취를 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선고를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피고인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주소의 변동과 출석통지서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확인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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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동업자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 동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특성상 처음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동업자간 의견 격차 내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네 토박이였던 모 업체도 동업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이나 불법적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동업자를 제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 형사소송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을 진행할 때 상대 동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이유로 동업자간에는 작은 의견에서부터 충돌하기도 하며 크게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기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동업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한 동업자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 동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동업자가 고의적으로 내지는 실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상대 동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개인의 필요를 위해 이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동업자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동업자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힌 동업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동업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는 피해를 당한 동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동업자를 신고하여 재판을 요구하여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직접 앞에서 말로 범죄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들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할 만한 타당한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동업자가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사무, 거래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임무를 위반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사업의 금전을 관리하는 동업자가 사업용 금전을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여 위법행위를 한 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소송 이외에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동업자간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업자간 신뢰와 계약에 대해서도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어디나 분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대화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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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처벌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 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책임조각설 등이 주장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 특례에 있어서 친족 간의 범위는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행위 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또한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법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아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이 있지만,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고 근심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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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피의자 불법감금

 

형법에 의하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행여나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요.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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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긴급피난 처벌

 

긴급피난에 관하여 형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하지만 그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요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만 있으면 족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변호사가 다시 말해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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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죄 성립 장물구입 형사사건변호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형사사건변호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볼 장물 취득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한 사례를 살펴보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중고물품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보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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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변호사 동석_법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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