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소송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후 여자친구와 폭행 합의하여 결별까지 하였으나 곧 이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게 폭행은 서로가 단순한 언쟁이나 또는 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소송 진행하게 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던 행위가 폭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진행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사, 판사가 가해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보상해야 할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체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사건은 검사장에게 송치가 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주거지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이 예상될 때는 형사사건소송을 위해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폭행 합의안하면 이 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폭행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폭행 합의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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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와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관련 산업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법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상의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의 소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고등학생인 B군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군은 2011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A씨의 소설을 압축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이 후 B군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영리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검찰은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 각하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받는 민사 재판부에서는 B군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설을 압축하여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B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2천만원이 아닌 60만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 금액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법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반을 하였거나 또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고 공연하는 등 침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요. 한편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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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 231조에서는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하고 변조를 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가 사망을 한 후에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망한 이후의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 상의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의 특무 매체의 기록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죽은 사람의 명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문서의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해서 공공적인 신용을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고자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이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 작성 날짜 이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A씨는 사문서위조와 이 행사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또는 같은 전자 기록 등의 특수매체의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불실의 등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더불어 공정증서의 원본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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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사회의 경제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 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한 법인데요. 부정수표를 발행하였을 때는 발행인은 물론 그 법인이나 단체 등 역시 형사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수표가 올바로 발행이 되었지만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부정수표에 대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인 사례는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수표에 대해서는 수표가 유통증권의 역할을 하는 점과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과 발행 날짜 등을 그 지급제시의 기간 안에 적합하게 정정이 되었거나 또는 이 기한이 지난 후라도 발행인이 소지를 한 사람의 양해를 받아 적합하게 발행 날짜를 정정하였을 때는 정정을 한 발행 날짜에서 기산을 하여 지급의 제시 기간안에 지급 제시를 하였다면 예금의 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들어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져야 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공 인물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또는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표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발행하였을 때 또는 거래 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을 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뒤에 예금의 부족이나 거래의 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제기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수표를 적합하게 발행을 하였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의 양해를 구하여 수표의 액면 금액와 발행 날짜를 고친 것 또한 적합한 지급제시의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하였지만 무거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해당 수표는 시기와 관련 없이 문언을 정정하여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급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정수표 사기에 대해서는 만약 정정 기한 안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를 이유로 합당하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닐텐데요. 만약 합당한 지급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거절을 하였는데도 관련 법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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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예능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의 정도는 어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는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는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A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에 응하고자 했는데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은 어떠한지 또는 검거가 된 사람의 정신상태, 질문의 방법 등을 검사하며 이 외에도 검사와 판정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검사의 장소 상황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검사의 결과가 타당하고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거된 사람이 동의를 하여야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파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 확인 방법

 

-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 해당 심리 상태의 변화는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 검거된 사람의 말의 거짓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거짓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가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이 탐지기가 측정한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독을 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거 능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거가 된 사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처벌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승우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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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절차,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형사소송에서도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행고소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폭행을 당해 전치10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구속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현재의 재판 진행을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나 폭행치사상죄와 같이 폭행 관련 범죄나 재산에 관련된 범죄 중 장물죄 등은 제외하여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한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법이 이 전에는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제한되었던 반면 개정이 된 후에는 물질 피해와 치료비 배상과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고소절차 중 하나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의 공판이 변론정결 되기 전까지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배상명령신청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배상의 내용과 대상, 청구 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치료비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손해배상의 절차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동일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소송 치료비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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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보험사기는 무엇인가요?

(2) 보험사기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보험금 타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형사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남편A는 아내B를 피보험자가 되게 하는 다양한 보험을 계약하였는데요. 후에 아내B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였고 남편A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A는 아내B를 살해하려던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보험사고가 생긴 경위도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 많은 보험료를 경제형편에 맞지 않게 수령하였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결과 남편A가 보험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A가 아내B에 대하여 보험을 여러 개 계약한 것 역시 보험료의 금액을 높이고자 한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는 결국 보험사기로 추정되어 보험계약을 무효화 시켰는데요.


이처럼 중복적으로 보험을 계약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과다하게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이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보험사기를 벌일 때는 형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보험사기 형사처벌은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을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할 때도 같은 벌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일상적으로 보험사기와 같은 사기행위를 벌여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분의 1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사망시키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으려고 한 것은 선량한 사회 질서를 흩뜨려놓는 행동이라 보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는 무효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벌인 당사자가 형사적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처벌이 진행되며 보험 계약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또는 초과하여 계약하였거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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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알코올측정검사에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가도록 요청받은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수용 시설에 해를 가할 때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수용시설 안에 교도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도관은 제거를 하였는데요. 수용자인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수용 시설은 청결에 대한 유지와 질서 등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부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수용자도 지시에 복종하고 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청결이나 질서를 흩뜨릴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함으로써 수용시설이 규정한 규율을 훼손하였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교도관이 그 사진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합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책자들을 통해 수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질서를 흩뜨렸던 점들은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교도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사진의 제거를 지시하였는데 수용자는 수컷의 본능이라는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지시 위반에 따라 조사거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도관이 지시의 이행이나 이동을 하지 않는 수용자를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려고 하자 수용자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시도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거실로 이동이 된 후에도 신체검사를 거부하며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수용자가 부착한 사진에 대한 제거 지시는 적합하나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고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들은 일부분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조사거실로 끌고 갈 때는 수용자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수용자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분리해야 하는데 수용자자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 만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게 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요구한 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일정부분 교도관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수용이 되면서도 과잉으로 진압한 부분은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해당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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