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불어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피의자 ㄱ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가운데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 ㄴ양의 신체 일부분을 손을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맡겼는데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온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 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피의자 ㄱ씨의 상태와 신분 등의 사정에 관해 담당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ㄴ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부모님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끄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더불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 나눠 보세요

 

변호사의 역할이 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의 진술과 재판 과정 등 사건이 진해오디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등 의뢰인의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끄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더해 성범죄 사건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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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변화




뜨겁던 여름이었는데 문을 열고 길로 나서니 어느새 가을이 온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느끼고 싶지 않아도 온 몸으로 느껴지는 이 서늘함에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얕은 천체물리학 지식을 갖고 있어서 태양과 지구 그리고 우주의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가을의 변화는 참으로 신비롭고 나에게 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온도 변화가 자연, 우주의 여러 복잡 미묘한 조건 하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오묘한 것입니다. 실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과 조물주의 솜씨라는 표현 밖에는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은 아마도 햇빛의 양 변화로 인한 온도, 습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의복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피부의 노출 가능 범위, 노출 필요성, 노출 의지에 대해서도 변화를 줍니다.


 



또 온도의 하강은 동식물의 생장이 저하된다는 사인임과 동시에 더 낮은 온도로 구성되는 결울이 오게 된다는 경험적 지식을 자극하게 되므로 조금 더 이해관계에 민감해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로 인하여 봄에서 여름으로 향할 때는 성범죄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바쁩니다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겨울로 향해 갈 때에는 성범죄 수사가 마무리 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되므로 수사기관 보다는 성범죄가 재판을 통하여 논하여지게 됩니다.

 

또한 봄에서 여름으로 향할 때에는 폭력 사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써서 저지르는 범죄는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게 되는 과정에서 선선한 날씨에는 술자리 또는 각종 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므로 단체, 단체 내부의 갈등이나 회식자리에서의 범죄 등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경제적인 범죄행위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계절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적응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라는 것을 보면 항상 혐오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좋은 것이 늘어난다면 그 반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퇴행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나쁜 것도 반대급부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는 병들 것입니다. 소위 똥독이 올라서 아마 처음에는 낯빛이 상하고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범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담담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어린 잎이라고 좋고, 명을 다하고 떨어지는 낙옆이라고 하여 더럽게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변화의 리듬을 생각해서 삶과 나의 말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발전을 원하면서 범죄만을 강력하게 줄이겠다는 생각은 많이 먹지만, 배설은 억지로 줄이겠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설의 양을 늘리되, 그 배설이 너무 심각하거나 좋지 않은 형태로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범죄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서 일망타진하는 것도 좋지만 범죄가 시작될 수 있을 때, 그러한 사회적 관행과 문화에 대해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계도하는 그러한 노력도 정말 열심히 기울여져서 사회의 범죄 친화적 관행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라는 요청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의 부정한 관행을 확인하고,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경고하는 노력이 될 텐데, 법무부와 같은 행정조직에서 해야 하거나 또는 특별 위원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홍보, 방송광고 또는 뉴스 등을 통하여 적절히 전달하는 방식도 좋을 것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도 분명히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국민이지만 피해도 무지와 무모한 욕망, 스스로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함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의 예방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메시지의 전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도 분명히 잘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홍보하고 범죄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빛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 친척, 후손들 한 명 한명을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미래 시대에 잘 적응하여 구김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사회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경제성장률보다 지금 태어나는 한 아이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빛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부모는 부모를 믿고 협력하고, 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력하고, 학교는 학교 스스로 교사의 동기부여와 학생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인간의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집에 가득하고 그 웃음소리와 진지한 표정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고, 눈 속에 그 눈속에 우주의 변화와 별 빛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충만해 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잠시라도 구원해 주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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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자화폐, 화폐

 



법승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처음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접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법승의 회계를 맡아주는 회계법인에서 주최한 세미나였는데,

수업의 제목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멈추지 않는 빅픽쳐 였습니다.

 




수업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의 배경훈 교수님이 담당하여 주셨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이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화폐의 일종으로 조개를 사용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금이라는 금속을 사용하였습니다.

 


형사 변호



비트코인이 안정성을 갖고 가치의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화폐, 즉 교환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것은 이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승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수 지급 통화로 인정하여, 착수금과 관련된 보수 비용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형사 변호



법승의 형사 변호를 그리고 여러 중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고, 비트코인이 원화(한국은행권)와 거래소 시세에 기초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치면 착수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하고, 거래하는 절차를 곧 개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전자화폐를 넘어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BITCOIN is NOT cyber money, but real money”

 

법승은 비트코인을 착수금으로 받고 확실한 그리고 전략적인 형사 변론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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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담변호사와 시간 그리고 가족 




지식과 경험을 팔아 자영하는 직업이 대체로 그렇듯이 형사법상담변호사라는 직업도 결국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기초로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갑니다.

 

지식노동자이던, 육체노동자이던 모두 육체와 지식, 경험 그리고 시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피 고용되어 있다면, 시간 당 가격이 전체 계약 기간 내에 고르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노동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를 비롯한 자영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 사건, 각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시간 당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개별적인 위임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위임계약을 통하여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시간당 보수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도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시간당 가격이 전체 수임계약 기간 내에 고르게 적용되는 것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그런데 일반 노동자나 자영 전문직이나 24시간이라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 중 일정 기간의 노동 제공 가능 나이라는 제한 속에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실 무제한의 시간을 팔아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점차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고,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9월 한 달, 30일로 구성됩니다. 30일의 1일은 24시간으로 구성됩니다9월을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30*24 , 720시간입니다한 달 동안 나는 총 72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하루 24시간을 기초로 다시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수면과 양분의 섭취 시간 이 두 가지는 생명체로서 내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시간으로 특별한 또는 일시적인 경우 외에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수면 시간은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잡는다면 6시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이제 18시간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무언가 마시고,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기에 연결하여 살 수 없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시간을 1시간씩 잡는 것이 적절하지만 조금 타이트 하게 잡아서 40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30분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어떠한 시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 10분정도는 더 허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 3 = 120, 2시간입니다. 이제 16시간이 남습니다.

 

남은 16시간에서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거주지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시간 이내의 이동 시간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 또는 그 이상의 이동시간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걷는 시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다시 걷는 시간을 고려하고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과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우리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이 가정 하에 2시간을 출근에 쓴다고 하고, 1시간을 퇴근에 쓴다고 하면 우리는 출퇴근에 3시간을 쓰고 이 출퇴근 시간을 공제하면 13시간이 남습니다.

 

13시간 이것이 우리가 노동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는 친구,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 있고 그들과 상호작용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상호간의 믿음, 교류, 대화, 사랑과 같은 관계에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희노애락의 좋은 면도 느끼게 됩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그러므로 노동에 제공할 시간으로 13시간을 모두 써버린다면 우리의 삶과 영혼은 화석과 같이 굳어버리게 될 것입니다결국 이 13시간 중 평균 2시간 정도는 매일 가족을 위하여 또는 사적 관계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안정감, 정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매일 매일 13시간을 모두 일에만 쓰게 된다면 관계는 단절되고, 나는 사적인 영역에서 고립된 즉 회사의 인간관계에만 갇혀 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워크홀릭이라고 부릅니다. 일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형사법상담변호사는 대체로 이 13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한 달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습니다. 13시간 * 30 = 390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 11시간이 남고 30일을 곱하면 330시간이 됩니다.

 

330시간,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노동자나 지식 자영업자나 수입을 얻어 생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이제 지식 노동자인 변호사 또는 노동자가 정해진 330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지 생각해 봅시다우선 가장 간단히 1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식입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시간당 단가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나의 현재 시간당 근무 단가가 최저임금인지, 시간당 1만원인지, 시간당 2만원인지, 시간당 10만원인지, 시간당 100만원인지 이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당 단가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시간당 단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당 단가를 저는 특정 사람이 사용가능한 시간에 대한 다른 사람에 의한 대체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 가능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당 가격은 최저임금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당 가격은 최대임금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결국 시간당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당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진실하게 노력하고, 연구하여 점차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대체불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로지 하루 11시간의 노동 제공 시간에만 연구와 노력을 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성장 방향을 잘 생각한다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외에 이동하고, 준비하고, 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당 효율성, 사회에서의 대체불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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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걸으면서, 도시를 보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의 질문과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사회에서 대체불가능한 멋진 존재로서 시간당 가치를 점차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즉, 인기있는 매력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신경써야 할지 자꾸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희망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또한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게 해서 행복의 관점에서 시간당 행복의 수치를 최대화 한다면 우리의 가족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가족관계의 풍요가 다시 우리의 시간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변호사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그 시간당 생산성, 사회적 가치 증가 그리고 대체불가능성이 증가되는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변호사의 능력, 매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사건 파악력 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그 변호사가 그 시간당 가치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 자신을 위하여 특정 형사법상담변호사가 자신의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면 쓰지 말고쓴다면 믿되 확인하라. 라는 말로 변호사 선택과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들 각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 라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화두를 받아 들었습니다. 실로 시간의 부족과 수입의 부족에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 우리 행위의 시간당 가치의 증가 = 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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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엇을 하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또는 기업의 시간당 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나의 시간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또한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할 문답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와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조금 더 가족과 즐겁게 지내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한번 시작된 질문은 답을 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답은 다시 새로운 질문이 됩니다생각은 질문과 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실천하는 자유 그래서 자유가 소중합니다그리고 이렇게 질문과 답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의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시간당 나의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행복의 추구를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멋진 하루가 오늘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지 이 글을 읽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한 달 시간 계산에서 일부러 토, 일 주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면 더 노동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지요. 48시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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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고소, 법승에서





최근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돼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거나 억울하게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억울한 횡령혐의 고소를 승소로 이끈 사안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횡령혐의 고소를 받게 된 사건

 

우선 사건의 시작은 이러한데요. 피의자 A씨가 고소인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A씨의 명의로 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해당 토지를 보관 중이던 높은 채권 금액 3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횡령혐의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받게 된 법승에서는 먼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 B씨가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를 이해시켰으며, B씨가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횡령혐의 고소

 

앞서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횡령혐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횡령혐의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속한 사건 해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횡령 사건 해결하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복잡하고 난처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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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과 실체진실의 발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본래 우리들(한국어를 쓰고 한국어로 된 동일한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이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법제도가 아닙니다.

 

형사 공판


미국과 유럽 사법시스템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수입을 계수라는 단어로 씁니다.

 

 


전해 받았다 물려받았다

외국의 법을 채용했다

 

이렇게 멋있게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법을 보고 좋아 보여서 수입했다고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고 좋아 보여서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공판


최근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키백과의 설명을 인용해 보면,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과거에는 계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형사소송법을 일본이 계수하고, 다시 우리에게 강제 계수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흠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스스로 계수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형사 공판


잘 나가는 친구의 행동과 말투, 태도가 참 좋아 보여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생각과 의식주 같은 것들도 모방하고 흉내 내어 봅니다.

 

그렇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 습관,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가치관과 친구의 가치관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동과 말투, 태도라는 것은 가치관과 생각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해지지 않으면 행동과 말투, 태도를 비슷하게 하기 어렵고

 

또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해도 키, 몸무게, 표정 등 외부 표시 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비슷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법과 제도를 수입한 사회, 국가에 많은 숙제를 안겨 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과 제도를 수출한 국가와 수입한 국가의 문화와 사회 가치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한 형사소송법이 유럽과 미국의 문화에 기반 한 것인데,

우리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 전반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유럽과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결과 형사소송법이 미국법과 유럽법의 계수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운영되는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형사 공판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문화적 저항이 존재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차 그 사회의 일반적인(주류) 흐름으로 실무관행이 형성되어 나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럽, 미국의 형사소송 절차가 추구하고자 하던 검사, 판사, 변호사(피고인)3각 당사자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서로 각자의 이해를 경주하면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실체 진실이라고 부르기로 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존재하는데, 증거의 법칙이라는 유럽, 미국의 법제도의 원칙을 주장하여

피고인과 범죄의 결과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언론, 여론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검사의 입증 부족,

법률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법관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무죄의 판결에 대해서는 비난이 폭주하게 됩니다.

 

즉 우리 사회는 형사소송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법원이 범죄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일벌백계주의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 공판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부당하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기관이 법원도 사회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법관 스스로도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인간으로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추리력, 판단력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검사의 제출 증거의 부족을 보충하며, 피고인의 주장의 진위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유죄의 심증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심이 해소되는 부분에서 법관의 실체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법관은 심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추궁하는 또 한명의 냉엄한

검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판에서 검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이게 됩니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절대적으로 무죄 다툼에 있어서 검사와 판사라는 2중의 허들을 넘어야 하고판사가 가지고 있는 실체 진실의 확인, 피고인에게 기만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이렇게 해서 사법에서 요구하는 실체진실이 우리 재판의 결론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형사 공판

법원이 법정에서 보는 세상은 불행히도 검사, 경찰이 그린 세상이고 법원이 평가하는 양형도 매우 불행하게도 세상 전체의 공평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지는 못합니다검사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한 사건도 그 성질과 성격에 따라서 정말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질 수 있고,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와 무죄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법관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명령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한데,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과

 

그 증거와 자료라는 것이 실제로 검사와 경찰이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으로 구성되는 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도 있는데,

 

이러한 제한된 증거와 제한된 사실관계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 실체 진실이 검사가 계산하고 구성한 범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 과정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검사의 주장이 옳은지 조각 맞추기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조각이 어느 정도 그럴 듯 하다면

나머지 조각을 채워 넣는 것은 법관이 스스로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체의 진실이라는 것도

한편 온전하다기 보다 여러 조건 하에서 구성된 부분적 진실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 공판


물론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실과 법원의 판결 흐름 앞에 서서

문제점만 지적하여서는

 

우리가 원하는 무죄 판결, 영장의 기각, 감형, 집행유예, 일부 무죄 판결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설득하여야 할 대상이자, 쟁점을 두고 다투어야 할 상대방은 법관(판사)이다. 법관은 심판이 아니라 플레잉 코치이다.

 

2. 증거법칙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지만 가장 법관을 자극시키는 것은 실체의 진실이 피고인의 주장에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3. 증거법칙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한다. 다만 증거법칙은 거들 뿐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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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와 AI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2045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평균적 인간 지능과 비교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능이란 

인간의 감정, 인간의 통찰력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형사변호사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계적인 지식의 적용행위는 곧 인공지능에 의하여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대체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AI가 완전히 우리의 정신, 지식을 대체하기 전에는

고속전철처럼 생각하고 그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쓰듯이 컴퓨터를 쓰듯이 자동차를 사용하듯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변호사



AI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배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대 우리 조상들이 철마(기차)를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말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그 시점이 오면

AI의 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 고도의 판단력, 통찰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의 판단, 통찰력을 나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인 사이트를 주는 AI 구루(지도자)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사변호사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까요?

 

한편, 정말로 AI가 인류의 존재를 절멸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시점, 우리는 이미 AI를 전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AI가 생각하는 절멸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식과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소멸시킬 텐데 정말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예측과 달리 어쩌면 지구인이라는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은

AI와 함께 소멸하게 되고, 화성인, 목성인,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이 중심이 된 공간의 어떠한 행성에 또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형사변호사



이 과정에서 우리가 AI와 인간이란 생명체가 결합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인간과 AI가 결합한 사람을 모두 “We are Human”이라고 지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AI와 현생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한계로 규정하고 AI와 결합한 인간 또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AI 그 자체를 인간 아닌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립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정립되는 법적개념으로 AI를 규정한다면 이를 법적 주체로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물건으로만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 그 자체와 AI와 결합한 새로운 인류의 존재를 인권을 누리는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합 정도에 따라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체를 계속 확장하여 왔습니다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동일성 기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로마법에서는 인권의 주체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가주(우리식으로는 호주)였고, 또 자유시민에 대해서만 인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인권의 개념이 넓어져왔지만 근대국가에 이르러 국민주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1800년대까지도 노예제도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94년 갑오개혁에서야 최초로 신분제 혁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까지는 노비, 양민, 양반과 같은 계급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1945년 이후 인권의 확장은 커다란 전기를 맞았고, 전후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 유색 인종의 민권 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도 겨우 지금으로부터 5~60년 전인 1960~ 1970년 이었습니다.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확립되었다고 믿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 갈등이 현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전진, 확장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간이라는 개념이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AI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증강 인류라고 한다면그 새로운 인류와 현생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 두 인류 사이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생 인류와 증강 인류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능력치 모두 크게 다를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정도가 아니라

돌고래와 인간처럼 차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증강인류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면,

AI와 증강인류의 구분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류와 AI 사이의 자원의 분배를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증강인류의 탄생이 유불리를 가져온다면, 인간 사이에는 증강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증강인류와 현생인류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증강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증강인류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형사변호사가 제한하여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AI를 설치한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프로그램 오류로서 면책을 주장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검사는 그 때 그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의 실행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형사변호사는 AI 지식과 VR 지식을 이해하고, 직접 AIVR을 경험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승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본적 인간(AI?, 증강인류?, 현생 인류?)의 권리를 옹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파악하여)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인간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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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풍경 




전체 직원들과 함께 23일로 지리산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대전, 부산 각 사무소에서 일과를 마치고 구례로 출발 했습니다.

 

늦은 밤 구례의 지리산 풍경이라는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노고단에 오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8시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 반 숙소 정문에서 단체 촬영을 한 다음 도보로

화엄사를 향하였습니다. 화엄사에서 1시간 동안 아름다운 풍경과 불법을 건축물로 구현한 사찰의 다채롭고 고즈넉한 여유를 즐겼습니다.

 

1010분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 반 정도는 좋았습니다. 비록 9월 초라서 산모기가 극성이었지만

뒤처지는 사람 도와 가며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점점 돌이 많아지고, 각도가 높아집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강해지고, 힘이 듭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 화엄사 루트는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능선인 무넹기에 올라서 보니

지리산의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리산 전체의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계곡의 물을 부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화엄사 루트는 절대로 타서는 안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엄사 입구에서 무넹기에 이르는 코스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져 있으나

무넹기 부근에 와서 급격하게 경사가 가팔라지는 형태로

초심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등산코스였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을 처음 가는 저를 포함하여

법승의 모든 형사상담변호사들과 직원들 역시 지리산의 깊이와 크기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리 힘으로만 무넹기 능선에 도착하였고, 다수는 성삼재에서 하산하는 차량의 시간 등의 이유로 무넹기와 노고단 대피소에서 바로 성삼재로 향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힘이 비교적 팔팔한 남자 4명이 서둘러서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올라갔고, 정상에서 지리산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노고단 정상을 밟고 서둘러 성삼재로 내려갔습니다성삼재에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여 아주 만만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편안한 길인 것은 맞는데 생각보다 피로도가 있는 길이었고, 특히 각도가 급한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릎에 조금 무리가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노고단에서 성삼재에 이르는 길을 내려와

성삼재에서 구례로 내려가는 530분 막차를 함께 탔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



구불 구불 내려가는 산길에 멀미가 올라올 수 있었지만 몸이 노곤하여 잠시 잠시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꾸벅 꾸벅 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성공적으로 산행을 마친 것을 축하하며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지리산 등반의 경험을 생각하였고,

앞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형사 사건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사건을 연구하며, 법리를 공고히 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계발로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안녕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사의 발전을 성취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저 또한 형사상담변호사로서

법승의 대표변호사 형사상담변호사로서 더욱 사회에 의미 있는 회사를 만들고, 사회로부터 매우 가치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노력은 항상 모자른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또 오르면 우리가 오른 노고단 정상처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무넹기의 그 길 끝에 나타난 밝은 지리산의 능선처럼

어느 순간 문득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습니다.

 

희망, 신뢰, 가치 세 단어를 가슴에 심고 왔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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