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게시글에 유의


인터넷 게시글은 익명성이라는 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게시글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후 폐업한 회사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5년 5월에 ㄴ씨의 권유에 따라 한 회사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는데요. 이 후 위의 회사는 2010년에 세무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한 약 40 여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 금액도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복적인 게시글 작성
이 후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서 ㄴ씨가 BBK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넘어가서 투자금을 잃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ㄱ씨는 위 회사와 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아닌 게시글이라면
하지만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ㄱ씨가 올린 글은 투자를 권유 받은 과정과 본인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경위, 투자 후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인 만큼 명예훼손 무죄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 중 BBK와 동일한 수법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문구 역시 과장된 표현임은 맞지만 ㄴ씨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볼 수 는 없다며 ㄱ씨의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약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끌어 내리고자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투자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의도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다면 적극적을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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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사례 살펴보기


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수법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방법에서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와 부딪힌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뜯어내도 사기
전주에서는 음주를 한 후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에게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부딪힌 후 돈을 뜯어낸 30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남성은 새벽 늦은 시각에 술집 앞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해당 남성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후사경에 팔을 부딪쳤고 합의금으로 약 1천만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적인 사기 범죄
위 남성은 결국 사기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펴 범죄를 계획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주라며 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 돈을 뜯어낸 위 남성은 결국 사기죄가 적용되었고 이 외의 폭행 등의 경합 범죄로 인해 징역 10월은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한 사기
한편 다른 사기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올린 후 돈만 가로챈 20대 부부가 있는데요.


위 부부는 불특정한 다수가 모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 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서도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사기죄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적용 사례는 날마다 다양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사소한 사기 범죄로 인해 징역 등의 처분을 받는 것 역시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기죄 적용이 되지 않도록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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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2014고단****


 

김낙의변호사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불상에게서 20만원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된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요. 최선을 다한 변론과 정상관계의 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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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위반 -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형제 ****호

 

이승우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피의자를 변호함으로써 피의자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로 증상에 의한 우울증을 달래고자 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의자의 자백과 반성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호소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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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이 전에는 단순하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볼펜이나 안경, 차 키 등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적으로도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한 번 사건에 연루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치밀해지는 몰래카메라 장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자상가를 비롯하여 일부 노점상에서는 생활 밀착형의 몰래카메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안경이나 라이터 등은 물론 넥타이나 셔츠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어 특수장비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한 경우에는 2~3만원 대에 그쳐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특법에서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그러나 위와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성특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여 번이 넘는 몰래카메라 촬영
한편 제주지법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여자 승객의 신체 불위를 촬영하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3년 4월에 택시 안에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를 설치한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여자 승객의 치마 안 쪽을 촬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려 1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장소 및 신체 부위와 범죄 횟수, 피해자들의 수를 감안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정보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유의해야
이처럼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에도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 또는 횟수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각종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처벌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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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소송사기라 함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게서 재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자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ㄱ씨는 ㄴ씨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고 ㄱ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집행력을 가지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가 위의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등기만 말소할 뿐 약속어음증서는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ㄱ씨가 근저당 채무와 동일한 채무임을 주장하여도 패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3년이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소시효 7년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7년 인데요. 소송사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한 때 외에는 소송의 주장이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때라면 쉽게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면 소송사기는 원고는 물론 피고라도 각종 위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산 가액의 상당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시작
한편 위의 질문과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 미수죄 역시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되며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ㄴ씨의 소송사기 미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ㄴ씨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사기는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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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서 각종 유해한 약물이나 매체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로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위 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손님과 합석한 청소년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인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제공하였는데요. 이 후 청소년이 음식점에 들어와 해당 테이블에서 합석하였으며 이에 경찰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성인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보호법의 주류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를 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무인판매나 통신 장치를 통한 판매나 대여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 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없었다면 무죄
한편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직접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만 성인손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술을 마시게 된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업소에 들어온 손님이 청소년으로 판단이 될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술을 내어놓을 때 역시 나이 확인이 필요하지만 성인들끼리 있어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거라는 인식이 없었고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이는 업주가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업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위와 같이 업주를 기망하여 담배나 주류 판매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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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록열람 여부에 대해


지난 달 법무부에서는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피해자 혹은 목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등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관련 서류와 공판조서의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규정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기록열람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55조는 형사재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이로 인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판장은 피해자와 증인 등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나 생계의 평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열람이나 등사를 하기 전 관계자의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각종 협박 등의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문제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별개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및 목격자를 법정이 아닌 곳에서 만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및 타협을 이끌어 내야
즉 과도하게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되 적정 수준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 기록열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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